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6.04.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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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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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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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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