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응암 9구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5. 5.(수) 05:36경 동료 근로자들과 봉고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로 업무행태의 급격한 변화, 업무와 관련된 장기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어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은 하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하였고, 굳이 부검할 필요성이 없는 정도의 의학적 확신에 의한 진단이며, 피재자는 4월에 동 공사현장 외에 인천 서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에서 4일간 (4. 24., 4. 26., 4. 28., 4. 29.)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소한 한 달에 13~15일 이상은 근무한 것이며, 작업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1시간으로 일일법정근로시간을 두 시간 이상 연장하여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원 소견서에 의하면 고혈압에 대한 투약 이후 120/80 정도로 조절이 잘되고 있었고, 강한 강도의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2009. 2. 5.~2009. 3.
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9. 10. 20.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느라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0. 3.
6. 에는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기간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공상 처리한 것으로 피재자의 출근일수가 적었던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출근율이 낮았던 것이며, 이러한 재해들이 쌓여서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또한 사방이 막힌 지하 주차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보건상의 조치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로와 피재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적법 ㆍ 타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7.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9. 10.
7. 부터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 9구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5. 5. 05:36경 동료근로자들과 봉고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공사현장에 2009. 10.
7.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07:00~18: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3) 영등포소방서에서 발급한 구급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일시 : 2010. 5. 5. 05:36- 발생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9-1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지나 성산대교 방향 400m- 이송의료기관 : △△△△병원 (2010. 5. 5. 05:50 도착)4) 피재자의 소속 사업장인 △△건설(주)의 출력일보상 피재자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2010년 1월 이후 월별 일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2010년 1월 : 15일 (4일, 8일, 9일, 12일, 14일, 15일, 16일, 18일, 19일, 20일, 26일, 27일, 28일, 30일, 31일)- 2010년 2월 : 11일 (1일, 2일, 3일, 4일, 5일, 9일, 17일, 22일, 23일, 26일, 27일)- 2010년 3월 : 15일 (1일, 2일, 6일, 8일, 11일, 12일, 15일, 17일, 18일, 20일, 22일, 24일, 27일, 29일, 30일)- 2010년 4월 : 9일 (5일, 6일, 10일, 12일, 14일, 15일, 16일, 19일, 27일)- 2010년 5월 : 2일 (3일, 4일)5) 2007년 2월 이후 기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피재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의원과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6) 유족의 진술내용(배우자 김○○, 2010. 6. 15.)에 의하면, 피재자는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 응암동 현장과 인천의 발전소 현장으로 출근을 하였으며, 재해 당일은 △△건설(주) 응암동 현장으로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평상시와 같은 시간인 04:50경에 집에서 나갔고, 응암동 현장으로의 출근은 2009년 가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올 때와는 달리 응암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올 경우에는 항상 피곤하다고 하였으며, 응암동 현장은 일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큰 문이 없어(출입하는 작은 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일을 하며, 통풍이 되는 문이 없다고 하였음) 일을 할 때 답답하여 일하는 도중 자주 밖으로 나와서 숨을 고르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작업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피재자는 평소 감기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7) 사업주 대리인 진술내용(현장관리자, 2010. 6. 29.)에 의하면, 피재자는 응암 9구역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으며 출력부에 의하면 한 달에 보통 7~10일 정도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푸집 해체작업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으로서 일거리가 있을 때만 출력하는데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며, 피재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하 2층 주차장의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고, 계단 쪽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자들이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피트층은 지하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동 장소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가 없으며 작업 횟수도 그리 많지 않고, 피재자가 사망 전에 작업한 장소는 동 장소가 아닌 지하 2층의 주차장 거푸집 해체 작업이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8)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아이(주)의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재자가 2010. 4월에 4일간(4. 24., 4. 26., 4. 28., 4. 29.)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소견서(2010. 5. 20., △△△△△△의원)현재 고혈압으로 치료중인 환자로 투약이후 120/80 정도로 조절 잘 되고 있으며, 강한 강도의 일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사망원인이 불명한 상태로 업무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장기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2007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을 추정할 수 있고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유족이 주장하는 피트층에서의 작업은 그 횟수가 많지 않고 또 작업 시간도 2 ㆍ 3시간으로 짧으며, 사망당시 피트층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 일수도 통상 1개월에 7~10일 정도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재자의 업무내용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사실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은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로 업무행태의 급격한 변화, 업무와 관련된 장기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어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0. 5.
5. 출근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돌연사함. 비교적 고령의 남성으로 정황적으로는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조사 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은 없으며,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라. 판단청구인은 피재자가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지병인 고혈압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동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한 일용근로자로서 한 달에 근무일수는 13~15일 정도였으며, 사망당시 피트층에서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또한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 사실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2007. 2.
28. 부터 △△의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망 원인 또한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