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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상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실인( 失認) ㆍ 실어( 失語) 상태는 아니며, 의무기록지상 보행 장해가 있다고 하나 혼자서 이동 및 식사가 가능하여 기초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동작 수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1.12.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 좌안 시신경 위축, 뇌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를 진단받고 산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이후 뚜렷한 기억력 장애, 지남력 상실, 이해력, 학습능력, 인지기능, 실행기능의 저하 및 일상생활 기능의 손상 등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의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정신 및 신경외과적 장해 상태는 법상 제2급제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다.또한, 청구인은 신경 ㆍ 정신과적 장해 외에 안과적 장해 8급에 해당하는 장해도 있으므로 조정 제1급 또는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취소하고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결정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3. 21.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2급제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남은 사람ㆍ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ㆍ 제8급제1호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ㆍ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위의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확인1)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상 다음과 같이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2010. 11. 9. 주치의 알아보며 양치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하는 모습, 혼자 비누칠 세수는 못함.- 2010. 11. 11. 낮에 복도를 좀 걸었어요, 이제 걷는 것 편해요- 2010. 11. 13. 낮에 누워 있다가 병실에서 나오시라고 손짓하자 천천히 일어나 복도 의자 앉음 → 넘어질까봐 다소 불안해 보임- 2010. 11. 24. 날짜 여전히 기억 못하며 사람 얼굴 알아보나 이름 등 전혀 기억하지 못함. 식사 등 시간 챙기면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나 식사 챙기지 않으면 혼자 챙기지 못함.- 2010. 12. 2. (보호자) 환자 어머니 보고 할머니라고 하는 등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행동 상 큰 문제없었음.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2011. 2. 24. △△대학교 △△병원) - 정신과2009. 3. 3. 뇌 자기공명 영상에서 보였던 좌측 전방 측두 후두엽의 경막하 수종은 거의 흡수되었으며, 좌측 대뇌 반구의 경한 미만성 뇌위축 소견 보임.환자는 스스로 위생관리 등 간단한 일상 활동의 독립적인 수행의 어려움이 관찰됨. 또한 뚜렷한 기억력 장애, 지남력 상실, 이해력/학습능력/인지기능/ 실행기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2011. 3. 3. △△대학교 △△병원) - 신경외과뇌 CT(2009. 2. 15.)상 경막외 혈종에 대한 수술적 제거, 2009. 3. 3. 뇌 MRI 상 혈종 제거된 상태. 뇌 CT(2011. 1. 14.)상 뇌위축 외 특이소견 없음. 현재 중증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를 보임. 타인의 부분적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 (2011. 3. 4. △△대학교 △△병원) - 안과상기환자 2009. 2. 14. 업무 중 추락으로 인한 뇌출혈 후 2010. 12. 15. 본원 내원하여 시신경병증(좌안), 시신경위축(좌안) 진단 하에 정기적 외래 경과 관찰 중임. 자각 최대 교정시력 우안 : 1.0 좌안 : 무광각- (2011. 2. 21. △△△병원)2009. 2. 15.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았음. 의식은 있으나 명료하지 않으며 수두증 증상이 일부 보임. 일상생활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직장생활은 불가능2)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010. 10. 21. △△△△△△△병원)지적 기능은 IQ 70-79의 지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언어적 비언어적 영역에 걸쳐 인지기능의 저하가 시사된다. 아울러 언어, 시각적 기억력, 실행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바 dementia due to head trauma가 시사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철수되어 소외감, 고립감, 부적절감을 경험하기 쉽겠다. 주관적 고통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불안 및 우울감이 증가되어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 외부 자극에 과민한 상태로 대인 상황에서 쉬이 흥분할 수 있겠다. 개인위생이나 배변, 착탈의 등의 일상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의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겠다.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좌안 시력 광각무 상태로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8인)-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경 및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경 ㆍ 정신장해로 안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신경학적 이학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으나 좌안 실명, 기질성 정신장해로 신경 ㆍ 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노무가 불가능한 상태.- 뇌손상으로 현 장해상태는 시신경 장해, 정신 장해로 사회생활 영위가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어 신경 및 정신장해를 종합하였을 때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 두부손상으로 인해 종합적인 신경 ㆍ 정신장해로 뚜렷한 신경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두부손상에 의한 신경정신 장해와 시신경 장해가 병합되어 종합적으로 볼 때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치매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있고, 좌측 대뇌의 미만성 위축이 있으며, 심리평가 결과 경계선 수준의 지능(IQ 70-79)이었고, MMSE 결과 13/30점으로 중등도-고도 치매에 해당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으나 통상 청구인과 같은 사고시의 경막외 혈종의 경우 뇌병변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당 수준의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중등도 치매환자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도 오답을 말하고 있으며, 뇌 MRI 검사결과와 같은 정도의 경도 뇌위축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정도의 치매가 발생하기 어렵다 할 수 있고, 보호자 측의 진술과는 다르게 입원 중 기록에 의하면 기본적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하다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자각증상의 신뢰성이 충분하다 할 수 없으며, 정신병 증상으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다 할 수 없어 개호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안과 및 정신과적 장해를 포함 하여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원처분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두부 MRI 소견상 경도의 뇌위축 소견이 관찰될 뿐, 뇌에 심한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뇌손상 후 시신경 손상과 인기지능의 저하 소견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안과 및 정신과적 장해를 포함한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되어 청구를 '기각’ 한다고 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재해발생 이후 뚜렷한 기억력 장애, 보행 장애 및 언어장애를 보이고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신경 ㆍ 정신과적 장해 외에 안과적 장해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경도의 뇌위축 소견으로 치매를 유발할 정도의 심한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청구인은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상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실인(失認) ㆍ 실어(失語)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의무 기록지상 보행 장애가 있다고 하나 혼자서 이동 및 식사가 가능하여 기초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작 수행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제3호에 해당되고 보다 상위의 등급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과적 장해의 경우 재해로 인한 뇌손상 후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별도로 구별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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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평균임금 으로 49,432.82원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의 1일 통상임금은 54,136.96원으로 기적용된 평균임금 49,432.82원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을 54,136.96원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회사의 근무형태와 피재자의 임금내역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배송업무 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진단받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 신청상병 중 '양안 외상성 백내장’은 재해 이전 안과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로 두부 외상이 심한 상태로 일반적인 노인성 백내장과 다른 모양을 보인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3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러그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고, 양쪽 견관절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파열정도가 미세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