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공업(주)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35년간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은 재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사후 35년간 용접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이 부딪치고 러그를 붙이는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무게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등 의학적 소견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8.
19. 요양불승인- 신청상병명 :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재해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 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1976. 2.
12. 부터 2000. 4.
30. 까지(약 25년 3개월) △△중공업 창원 1공장 용접업무를 하였으며 2000. 5.
1. 부터 2010. 5.
11. 현재까지 조립1부 조립1과 대조립 블록 수동용접을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통상 1시간 연장근로)이며, 휴일근로는 08:00부터 17:00(월2회)까지,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2) 청구인의 대조립 블록내부 수동용접 업무는 블록내의 가용접한 곳을 완전하게 용접을 하고 마무리하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낮은 곳, 높은 곳을 보고 작업하기도 하며 작업빈도는 1일 6 ~ 7시간 소요되며 작업자세는 목을 아래로 숙이거나 목을 위로 젖혀서 작업을 하기도 하며 목을 아래로 숙여서 작업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와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며, 머리와 팔을 좁은 공간에 넣어서 작업을 하며, 낮은 곳에서 작업시 천정을 향해 누워 용접하거나, 몸을 비틀어서 용접, 높은 곳을 용접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작업 피다기건을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들고 선 자세로 용접을 하며 중량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3) 장비 및 공구 이동작업은 1일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블록내부에서 작업 도구를 수레에 실어 이동하거나 와이어(12.5kg) 및 에어호스(18kg)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케이블 정리정돈 및 청소도 1일 약 1시간 정도로 수동용접 70%, 장비 및 공구 이동 15%, 케이블 정리정돈 및 청소 15%의 작업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3년간)5) 사내 물리치료 내역(신청상병 관련)6) 작업내용 분석결과위험 신체부위는 어깨, 목부위이며 업무 부담정도는 어느정도 부담되며 근무기간 및 근무력이 고려된다는 평가임7) 작업관련성 평가서(△△대학교 △△△△병원, 2010. 9. 1.)- 병명 :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SLAP, 우측 회전근개,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7- 방사선소견과 의무기록상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SLAP,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기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와 관련성이 있으며 조선소 용접 작업경력 3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의학적 소견○ 담당 주치의사 소견(창원△△△병원 소견서, 2010. 5. 27.)상기 환자는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상 상병명에 해당하는 소견 보였으며,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에 대해 보존적 치료로 경과 관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의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보고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임○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 1) 2010. 5.
25. 경추 MRI 상 정상적인 전만곡이 소실되어 있고, 제5-6, 6-7 경추간에 골극을 동반한 경미한 추간판 팽윤의 소견은 있으나 신경압박은 저명하지 않다는 소견임자문의 2) MRI 상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이상(SLAP병변) 및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 보이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도 업무형태 고려 업무상 질병 판단 요한다는 소견임○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 1) 청구인의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추부 MRI 상 제5-6-7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임자문의 2)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 상 제5-6 및 제6-7 경추간에 중심성 팽윤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작업력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자문의 3) 상기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추부 및 상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가 주된 요인으로 현장조사에서 업무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부담되는 작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일정 부분 부담은 인정되나 실제 상기인 에서 인지되는 상병과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즉 경추 제5-6-7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압박이 없는 팽윤 소견이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은 명확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상기인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노출된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이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임○ 진단서(△△△병원, 2010. 12. 30.)- 병명 :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 의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2010. 11.
16. 수술적가료(관절경적 상관절와순 복원술)시행후 창상가료 및 재활 가료중인바 소견상 약 6(육)주간의 가료후 재판정 요함라.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MRI 상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은 신경근 압박소견 없는 중심성 팽윤이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인지되나, 작업 내용이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 상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임마. 심사기관 심의결과MRI 상 제5-6-7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은 명확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인지되나 업무상 노출된 위험요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임바. 판 단청구인은 35년간 용접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이 부딪치고 러그를 붙이는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무게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MRI 상 경추 5-6번간, 제6-7번간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말고는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양쪽 견관절 충돌증후군, SLAP병변,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관찰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파열정도가 미세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SLAP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파열”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