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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부당이득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6. 12. 28. 정밀진단을 다시 받고 장해등급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진찰일이 속하는 달은 2016. 12월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진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최종 진찰일(2017. 12. 28.)이 속한 다음 달인 2017. 1. 1.~2017. 3. 31. 기간 동안 지급된 금 1,842,510원이고, 동 금액만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2016. 9. 1.~2016. 12. 31. 의 부당이득(금2,456,68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2017. 1. 1.~2017. 3. 31. 의 부당이득(금1,842,510원)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1.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진폐근로자로서, 2014. 2. 25. 진폐증 진단 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 기관”이라 한다)이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재판정하며, 각각 2017. 5. 19.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및 2017. 9. 1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6. 8. 29.~2016. 8. 31. 실시된 진폐(재판정)정밀진단 결과 제11급 결정을 하였으나, 심폐기능 재검 대상자로 2016. 12. 28. 정밀 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공단본부에서 2017. 4. 4. 원처분기관에 심의결과가 통보되었고, 그 사이 원처분기관에서는 기존의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증은 그 치료법이 없고 질병 특성상 회복되어지지 않으며 호흡기 질환을 측정하는 것은 진단의의 검사 방법이나 검사 기기상의 문제 등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진폐증 7급에 대한 진단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최근의 검사결과가 종전의 진폐 급수보다 하향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거나 기존의 측정결과를 무시하고 변동된 급수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나. 설령, 진폐장해급수가 11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고 청구인에게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점, 이에 대한 당사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종전 급수에 대한 보험급여지급 시기가 2014년인 만큼 3년이 지난 현시점에 청구인에게 기존 급여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진폐검사결과,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등급판정 경과1) 청구인은 2014. 2. 25. 진폐진단 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2014. 6. 24.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2) 청구인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6. 8. 29.~2016. 8. 31. 실시된 진폐(재판정)정밀진단을 받았다3) 청구인은 진폐(재판정)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재검대상자임을 2016. 12. 19. 통지받았고, 2016. 12. 28. 정밀진단을 받았다.4) 청구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2017. 4. 4. 원처분기관에 통보되었다.5) 청구인은 2017. 4. 14. “병형 2/3,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다.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내역6. 의학적 소견가. 진폐 정밀검사 결과(근로복지공단○○병원, 2016. 8. 31.)- 소음영, q/r, 밀도 2/2, em- 심폐기능 일초량 76%, 일초율 68%나.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2017. 4. 4. 개최)○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1/2(경미장해)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7조제1항의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방법에 의하면,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될 경우 진폐보상연금은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2016. 8월에 실시된 진폐(재판정)정밀진단일을 그 진찰일로 보아 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016. 9월)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제11급으로 변경)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해등급(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었음으로 그에 상당하는 차액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원처분기관이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따른 [별표 11의1]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 기준의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심폐기능의 판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즉, 원처분기관이 진찰일로 주장하는 2016. 8월에 실시된 진폐(재판정) 정밀진단결과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인을 심폐기능 재검대상자로 결정하였고, 그 심폐기능 재검에 따라 장해등급은 아직 변동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변동가능성이 있는 진폐(재판정)정밀진단일을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이 변경된 진찰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이 2016. 12. 19. 재검대상자로 통지받고, 2016. 12. 28. 정밀진단을 다시 받았으며, 그에 따라 장해등급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하는 달은 2016. 12월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2017. 1월부터 하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기존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따라, 청구인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진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최종 진찰일(2017. 12. 28.)이 속한 다음 달인 2017. 1. 1.~2017. 3. 31. 기간 동안 지급된 금1,842,510원이고, 금1,842,510원만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중 2017. 1. 1.~2017. 3. 31. 의 금1,842,510원에 대한 부당이득 원액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나, 2016. 9. 1.~2016. 12. 31. 의 금2,456,680원에 대한 부당이득 원액 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 ㆍ 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 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2.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7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ㆍ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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