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3.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10.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10. 7.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2. 2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7.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부검감정서상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재해의 유발요인이 외상인지 특정 직업성 질환 인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등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조사상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고혈압과 심비대가 있었으나, 평소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고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심비대는 미처 인지조차 못한 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운동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상 위험요인 또한 잘 관리되어 왔다. 나. 부검까지 실시하였으나 해부학적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사망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은바, 재해 근로자의 작업내용, 안전고리를 걸은 위치, 안전고리로부터의 이동 가능거리, 공구가방 및 리미트(트롤리 모터) 스위치의 위치 등으로 보아 추락 전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단되고, 감전, 실족, 트롤리의 급작동에 의한 추락 등 사망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며, 49m 상공에서 안전대에 매달려 약 1시간 30분이나 구조되지 못한 채 있었다는 것은 재해근로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준 돌발사건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고혈압과 심비대가 있던 재해근로자에게 부정맥을 발생시켜 급성 심장사가 온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재해근로자는 2016. 10. 7.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트롤리 작업대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착용하고 있던 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이 15:30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2) 근로관계재해근로자는 2014.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부장의 직책으로 타워크레인 정비 및 A/S를 담당하였고, 주 5일 근무제로 통상 근무시간은 08:00∼18:00(연장 2시간 및 휴일근무 월 16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오전과 오후 각 30분이고, 이 건 사업장 여주공장에서 타워크레인 정비 업무를 하면서 장비를 임대한 현장으로 출장하여 A/S 업무를 수행하였다.3)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주요 진료내역나) 건강검진 결과4) 재해발생 전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가) 발병 전 근무시간 내역※ 출퇴근기록이 없어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정비일지 및 외주 A/S 내역상 기록이 있는 경우 휴일근무 8시간 인정나) 발병 전 업무 수행 내용(1) 발병 당일- 재해당일 07:10경 재해근로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2명, 설치 팀장 등 작업자 5명이 현장에 출근, 07:30경 원청사인 △△△△ 개발㈜ 공사부장으로부터 당일 작업내용(작업내용 : 전일 작업하고 남은 마스트 3개와 지브를 설치)을 지시 받아 재해근로자의 작업지시하에 작업자 5명이 오전에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12:00경 점심식사 후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자 5명은 현장에서 철수하였음.- 14:00경 현장에 남아있던 재해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는 설치 완료된 타워크레인의 작동상태 점검을 위해 운전기사가 먼저 크레인 운전석으로 올라가 시운전을 하였고, 14:30경 재해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지브의 트롤리 작업대인 가동장치 유지 케이지에 올라가 무전기를 통해 운전기사와 작동상태 확인 및 거리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음.- 15:25경까지 재해근로자와 운전기사가 중간 중간 무전교신을 하던 중 약 5분간 상호 교신이 없다가, 운전기사가 15:30경 트롤리 쪽에서 쿵 소리를 듣고 재해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케이지의 난간에 안전대를 건 상태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함.- 구급증명서상 신고 접수시간은 15:35이고,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도착시간은 17:27임.- 재해당일 현장에서 작업 전 체크한 혈압은 142/76, 맥박은 90임.(2) 발병 전 1주간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음.(3) 발병 전 4주간여주공장에서 평소와 같이 정비 업무를 수행함.(4) 발병 전 12주간여주공장 및 장비임대현장을 오가면서 평소와 같이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비일지와 외주 A/S 내역의 출장지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총 출장횟수 32회)이며, 속초 및 천안에 각 1회씩 출장하였음.다)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1) 청구인 진술- 재해근로자가 작업하던 타워크레인에는 110V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재해근로자는 스위치 조작 등 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타워크레인이 철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누전 및 가벼운 감전으로 인하여 추락 후 외상과 충격으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급성심장사는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부정맥, 호흡마비의 발생과 과도한 스트레스, 외상 등에 의하여 유발원인을 제공하거나 악화시킬 때는 이러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업무 중 추락에 의한 충격 및 외상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심비대가 급성 심장사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1차 원인은 추락과 추락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락당시 목격자가 없어 추론에 의할 때, 급성심장사를 사망 원인으로 가정하여 심정지가 추락의 원인이라면(심정지 후 추락하였다면) 질병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이유에서 추락한 것이라면(추락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면)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외상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한 것이므로 추락의 원인은 업무기인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선행된 심정지나 실족에 의하여 추락했을 가능성은 낮고, 전기 충격(감전)에 의하여 튕겨졌을 가능성과 트롤리 케이지에 타기 전에 트롤리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타워크레인 기사의 경력이 많지 않다는 것과 조종실에서는 재해근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급출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부학적인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타워크레인은 항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이며 추락하여 외상을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2) 이 건 사업장 진술트롤리 모터 부근에서 전기가 흐르기는 하나 사람이 접촉하는 부위에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감전의 가능성 낮고, 특히 재해근로자가 떨어진 장소는 리미트 반대쪽으로 감전 가능성 낮음.(3)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의견서- 재해근로자가 트롤리 작업대에 상체식(벨트식)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대 외측으로 떨어져 허리가 굽혀진 상태로 안전대에 매달려 있던 것으로 판단됨.- 타워크레인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재해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타워크레인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기상청 세부기상자료 조회결과상 2016. 10. 7. 15:30경 강수는 없었고, 풍속은 1m/sec 내외로 타워크레인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5) △△△△경찰서는 변사현장 및 관계인 조사, 변사자의 사체를 부검한바 타살혐의점 없다며 내사종결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부검 감정서상 사인을 알 수 없고, 재해조사 시 실시한 타워크레인 접지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재해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지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내사종결 하였다.6) 2016. 10. 25.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 10. 27.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16. 10. 7.)1) 사망일시 : 2016. 10. 7. 15:30 추정2) 사망장소 : 산업장 (강원도 정선군 △△면 △△△△로 △△△)3) 사망원인 : 미상4)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 10. 20.)1) 사인 : 불명2) 설명 : ① 외표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② 내경검사상 늑골골절, 작은 간 파열, 국소적인 장간막 출혈, 심장 전면의 작은 파열 등을 보나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③ 내부검사상 심비대를 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④ 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⑤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외상에 의한 사망, 기계적 질식사 및 중독사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여겨지나 해부학적으로 사인을 알기 어려우므로 본시의 사인은 불명임.3) 참고사항가) 본시의 사인은 불명임. 다만, 타워크레인의 하단에 고압전류기가 있고 전선도 크레인의 정상까지 이어져 있다는 관련 자료를 보는바, 시신에서 육안 및 조직검사상 확인된 감전흔은 보지 못하나 때에 따라서는 감전흔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전사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현장수사를 통하여 판단하기 바람.나) 변사현장에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감전 등)이 배제된다면 변사자에서 심비대를 보는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고,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 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며, 고혈압 또는 원인미상의 이유로 인해 심비대만 있는 경우에도 급성심장사로 사망할 수 있음. 궁극적인 급성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임. 다. 청구인 제출 소견서1) △△△△병원 소견서(2017. 1. 2.)가) 병명(임상적추정): 기관지 천식나) 의견 : 기관지 천식으로 정기적 검진 및 투약하던 환자로, 평소 폐기능은 정상인의 7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심장 합병증으로 심비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됨.2) △△병원 소견서(2017. 1. 2.)가) 병명(임상적추정):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 불명의 천식나) 의견 : 2009. 9. 14. 혈압이 160/90으로 높았음. 10일간 고혈압약으로 조절하고 10일 이후 30일씩 혈압약으로 조절하였으나 혈압이 140/70으로 유지되어 혈압약을 증량하여 이후부터는 130/80, 120/80으로 잘 조절되었음. 2016. 8. 4. 마지막으로 에이알비- 엑스정 5/80밀리그램 혈압약을 60일 처방할 때까지 내원 시마다 혈압이 비교적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음. 재해근로자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편은 호소하지 않았음.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부검감정서상 외표, 내경검사에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외상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고, 내부검사상 심비대는 보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은 불명인 내용으로 관찰됨. 마.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재해근로자는 발병 당일 점심식사 후 타워크레인 세팅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와 함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기사와 무전을 통해 작동상태 확인 및 거리 조정 작업을 실시하던 중, 갑자기 트롤리 작업대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상체식(벨트식) 안전대를 건 상태로 매달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재해의 유발요인이 외상인지, 특정 직업성 질환인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등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바.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부검결과 뇌심혈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상 과로를 평가한다면 근로시간은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약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약 43시간 20분 근무하여 만성과로의 기준에 못 미치고, 발병 전 1주간 32시간 근무하여 근무시간의 증가(30% 이상)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심혈관질환일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다만, 부검결과서상 시신에서 육안 및 조직검사상 감전흔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전사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현장수사를 통하여 판단할 것을 기록하고 있고, 타워크레인 하단에 고압전류기가 있으며 전선이 크레인 정상까지 이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상 사고인 감전사를 배제할 수 없음.2) 자문의 2부검 소견상 확인된 심비대가 동반된 고혈압, 고지혈증(2013년 신검상 LDL-cholesterol 187mg/dl), 당뇨를 의심하게 하는 당대사 이상증(공복혈당 149mg/dl)과 과체중이 위험인자로 존재하였던 환자로, 급성관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장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임. 업무조사상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3) 자문의 3사망 상태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공중에 매달린 후 사망에 이르렀는가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떨어진 후 사망에 이르렀는가가 업무관련성의 중요 판단기준이라 사료됨. 관련 자료에 근거할 때, 작업을 준비하면서 동료기사와 무선통신이 이루어진 후 통신이 두절되었고, 약 5분 후에 '쿵’ 소리(재해근로자가 떨어지는 소리로 추정)가 난 후 재해근로자가 안전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때 재해근로자가 그냥 안전대에 매달려 늘어져 있었고 별도의 구조요청(비명소리 등)이 없었기에, 재해근로자가 작업 중 의식을 잃은 후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작업 중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이것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재해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최근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확하지 않은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는 없음.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부검에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재해근로자의 의식소실에 대한 업무적 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또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누10103 판결).이 건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약 49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트롤리의 작동상태 확인 및 거리조정 작업을 하던 중 트롤리 작업대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상체식(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고, 구급 증명서상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사망한 사안인바,부검감정서상 사인미상으로 판정이 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내부검사상 심비대를 보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적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추락의 객관적인 원인 역시 미상이지만 적어도 미상의 선행원인에 의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황하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내경검사상 늑골골절, 작은 간 파열, 국소적인 장간막 출혈, 심장 전면의 작은 파열 등의 외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재해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2년경까지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위와 같은 추락사고, 외상 등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및 위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해는 추락 후 외상과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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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철거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의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부당이득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6. 12. 28. 정밀진단을 다시 받고 장해등급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진찰일이 속하는 달은 2016. 12월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진찰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최종 진찰일(2017. 12. 28.)이 속한 다음 달인 2017. 1. 1.~2017. 3. 31. 기간 동안 지급된 금 1,842,510원이고, 동 금액만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상차작업 중 우측 상완 이두근이 파열되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체적으로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이전부터 어깨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