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4.12.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3. 15. 주식회사△△△△장제(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4. 5. 11. 마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분 부대를 이송차량 적재함에 올리다 우측 상완 이두근이 파열되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상병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작업내용 중 일부 어깨부담 작업 있으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부담 누적에 의한 상병 발생 인정되지 않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5. 11. 마분을 수거하러 온 차량에 마분을 담은 포대를 들어 적재하는 일을 하다가 포대를 던지는 순간 오른쪽 팔 근육이 뜨끔하면서 일을 멈췄다가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은 계속 하였는데, 다음날부터 팔이 계속 불편하여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마분 치우는 일 등 가벼운 일만 하게 되었고, 업무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으며, 올해 3월 오십견으로 한두 번 치료받은 것 이외에는 큰 병이 없었으나, 2014. 5. 11.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쳤는데 이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고, 2010년부터 마방 일을 계속 해왔으며, 마분을 갈퀴로 끌어서 삽으로 담는 일을 하며 항상 팔을 사용하고, 마분포대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할 때 5-6m 정도의 거리로 포대를 던지면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팔을 목걸이로 고정하여 지내고 일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심사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4. 9. 22.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2. 신청상병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 대하여 요양 불승인.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2014. 3월 입사하여 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 평균 10시간(05:40~18:30)을 근무하였음.2)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음.‑ 2013.11.~2014. 2. : 방수업무(일용직), 건설현장 방수작업(근로자진술)‑ 2013. 5.~2013.10. : 마방관리(△△승마장),‑ 2013. 1.~2013. 4. : 마방관리(△△금강홀스랜드)‑ 2012. 4.~2012. 8. : 마방관리(△△안중승마장)‑ 2010.11.~2011. 6. : 마방관리(△△승마랜드), 4대보험 자료3) 재해관련 내용가) 재해경위○ 청구인은 2014년 5월 11일 17시경 마분을 수거하러 온 트럭에 마분자루를 던져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되어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우측 어깨 상완 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 정형외과 자문의 자문 결과, 청구인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소견이며, 재해 다음날 내원한 진료기록상 재해경위에는 '내원 2개월 전’ 통증 시작되었다고 기록 되어있고, 2014년 2월과 3월에 동일부위 치료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사고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평소 무거운 마분 자루를 드는 등 어깨 부담 업무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업무상 질병 조사를 수행함.나) 업무내용○ 청구인이 하는 업무는 마방관리이고, 고객들이 관리를 위탁한 말들을 마방에서 관리하는 업무로서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보통 11필 정도가 보관되고 있음.○ 재해자는 하루에 3회 말 먹이를 주고 마방 내의 마분을 청소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말에 안장을 채우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업무도 함.‑ 말 먹이로는 건초와 사료를 주고, 사료는 20kg, 건초는 25~30kg 정도의 무게이며, 이틀에 각각 3개정도씩이 소모된다고 함(건초는 1개가 16조각으로 나눠지고 말 1마리에 1끼에 1조각씩 배분).‑ 건초와 사료가 배송 오면 창고에 쌓아놓는 일도 하고 있음.‑ 또한, 마방에 말들이 배설한 마분을 갈퀴와 삽 등을 이용해 자루에 모아 한쪽에 보관해두었다가 2주에 한번 정도 트럭이 오면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며, 어깨부담은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함.‑ 마분 자루를 실을 때는 마분을 쌓아놓은 장소보다 한 층 정도 아래의 높이에 트럭을 위치시킨 후, 2명이 자루를 함께 마주 들고 던져서 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며, 트럭이 올 때는 하루 2대가 오거나, 1대가 두 번 올 때도 있음.4) 기타 조사 내용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년 2-3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음.나)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0kg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서울△△병원)사진상 상완이두건의 계단현상(step off sign)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수진이력 및 MRI상 기존증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2: 환자자료 검토한 바, 상병명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골극과 골경화를 동반하고 점액낭측 손상이 주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됨. 또한 상병명 '우측 어깨의 염좌’도 진료기록 등 검토한 바, 급성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상 전문가 평가가) 업무관련성: ③낮음.나) 사유○ 2014년 3월 △△△△장제 입사 후 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전에도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마방관리를 한 적 있으며 총 종사기간은 20개월가량 됨.○ 2014년 5월 11일 마분을 수거해가는 트럭이 마장에 들어와 마분을 치우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회전근개 파열, 염좌 진단하에 치료 받았음.○ 재해자의 경우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마방관리를 위해 청소 및 마분자료 운반 등을 하는 중 어깨를 앞으로 들거나 반복해서 삽질을 하는 등 견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자세가 있으나 업무 기간이 길지 않고 재해자의 연령 상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인 점, 업무조절이 가능한 점, 입사 전부터 어깨의 퇴행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할 수 있음.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영상의학자료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작업내용중 일부 어깨부담 작업 있으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부담 누적에 의한 상병 발생 인정되지 않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마방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2014. 5. 11. 트럭에 마분자루를 던져 올리는 작업 중 신청상병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보이지 않는 반면 기존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서 일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수반되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체적으로 어깨 부위 부담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외에, 수진내역 상 재해 이전부터 어깨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 관련 진료기록에 '내원 2개월 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된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할 때, 신청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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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철거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의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요양 중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이 치유된 이후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하므로 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치유 이후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진찰 결과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