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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철거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의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01.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6. 10:00경 △△ △△군 △△읍 △△리 △△번지 소재의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 작업을 수행 하던 중, 기둥이 넘어지면서 담벼락이 청구인의 몸으로 떨어져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좌측 슬개골 횡골절, 관절낭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 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확인되기에,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유사한 의견으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8.10. △△자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이○○의 남편 김○○이 전남 △△에서 △△고철이란 상호에 대해 사업자 등록 을 하고 고철수집업을 할 때 그 직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위 김○○은 고철을 수집하였고 폐선박, 폐가옥 등을 해체 또는 철거하였고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근로자들을 동원하고 철거 및 해체작업을 해 오면서 매월 180만원 씩 고정급 임금을 받아오다가 위 김○○이 2010.5월경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 업소를 파산 하고, 사업장소를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한 후 상호를 △△자원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그의 처 이○○으로 바꾸어 동일 업종의 동일 업무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7. 1. 자로 위 △△자원 이○○에게 최초 취업된 듯 하나 사실은 1998.8. 10. 위 이○○의 남편 김○○에게 취업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이 채용한 △△자원의 상시근로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많게는 4인(외국인포함) 적게는 2인이 상주하였고, 고철수집 작업장의 작업범위에 따라 인력시장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일용근로자를 동원 하여 노후된 폐선을 구매하여 해체하며 고철을 수집하였고, 공장, 축사 등 폐건축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수집해 왔습니다.- 고철 수집 작업장소가 지정되면 새벽 6시 이전에 기상하여 청구인 이 운전하는 차량에 작업도구, 작업할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현장에 출장하여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실행해 왔는데 청구인의 주담당업무는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고철을 절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청구인은 1998.10. 8. 부터 이건 재해 당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청구인 외 다른 근로자들은 수시로 이직하는 등으로 사업주가 누구를 근로자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전혀 몰랐고 지급받는 임금 중 관계 보험료 등 공과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월 160-170만원씩을 지급받아 오다 이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치료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의 상해는 수술부위가 완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완치 후에는 골절부위가 더 이상 경직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정도, 그 시기 등에 대해 의사의 진료가 중단된 상태여서 어찌할 바를 정하지 못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2010.7. 1. 상호 및 사업자명의가 이○○으로 바뀐 다음 2013.1월까지는 저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지급한 게 없습니다. 김○○은 그의 처 이○○ 명의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 2013.5월 경 그의 남동생 명의로 또 변경하고, 업소운영은 계속하여 김ㅇㅇ이 하고 있습니다.- 결 론위와 같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로에 종사해 온 청구인에게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부상부위를 치료받을 수는 있어야 할 것인데 부상 당시 작업내용이 도급액 2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주가 불 특정하게 수주받는 고철수집 작업장 및 작업범위에 따라 수시로 출장 작업을 하는 것이고, 2천만원 미만의 작업장은 단 며칠간의 출장 작업으로 종결되고 대부분의 작업은 수천, 수억에 이르는 위험한 작업 들인데 단 며칠간의 출장작업 중 발생한 이 건 재해만을 근거로 불승인한 목포지사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정으로 본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입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4. 16. 신청상병 '좌측 슬개골 횡골절, 관절낭 파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법 제6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관한 공사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의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공사명: 축사철거공사- 사고발생지인 △△군 △△읍 △△리 일대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고현장 축사가 철거됨.- 고○○은 철거 예정인 축사의 철재고물을 △△자원(이ㅇㅇ)에게 200만원에 매매하였고 △△자원(이○○)은 지면에 고정된 축사건축물을 산소절단기, 집게차를 이용하여 철거작업 하였음.나) 발주자: 고○○다) 시공자: △△자원 이○○라) 총 공사금액 63만원(공사기간 중 소요된 인건비)- 공사계약일: 2013. 2. 11.- 공사기간: 2013. 2. 14.~2013. 2. 16.- 공사계약금액: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없음. △△자원(이○○)에서 철거 후 발생하는 고철을 200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임.- 인건비: 사업주 이○○ 남편 1인, 재해자(본사소속) 1명 월급 180만원, 일용근로자 1명 일당 15만원마) 재해경위 등(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따름)- 재해자명: 김○○- 재해경위: 축사 철거 작업 중 산소절단을 하다가 기둥이 넘어지고 담벼락이 쓰러지며 재해자가 2미터 아래 하천으로 떨어짐바) 조사경위- 사고 발생 철거공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2013. 2. 16. 김○○의 재해가 발생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함.- 당연 작용 여부 판단- 14일 이내 재해 또는 미가입재해 여부 판단- △△자원(4○○-05-76○○○-0)으로 흡수적용 여부 판단사) 조사내용- △△자원 산재보험가입현황- △△자원 소속 근로자 산재처리 현황ㆍ 허○○, 재해일(2011. 1. 19.), 재해경위(선상에서추락), 산재승인ㆍ 김○○, 재해일(2012. 6. 25.), 재해경위(앵글트라스 해체 중 추락), 산재승인ㆍ 조△△, 재해일(2013. 1. 14.), 재해경위(지붕철거 작업 중 추락), 산재불승인(2천만원 미만공사로 적용제외)- 전남 △△군 소재 △△자원은 폐선박을 해체 후 고철수집 판매하는 업체로 2010. 5. 18. 산재보험 사업종료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가입처리 되었으며 이후 2011. 1. 21. 일괄계속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적용처리 됨- 2012. 10. 15. 일괄계속 적용중이던 관리번호 ○○-05-76255-6이 ○○-05-762○○- 0번과 이중성립이라는 사유로 직권 소멸처리 되었고 2013. 1. 14. 재해자 조△△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승인됨.- 2013. 2. 16. 전남 △△읍 축사 철거공사 중 발생한 김○○의 재해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구축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발생하였으며,- 재해자 김○○을 통해 동 공사가 2013. 2. 14.~2013. 2. 16. 진행되었고 당시 인원 3명과 산소절단기, 집게차량 장비를 사용 축사 철제구축물을 해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사업주 이○○은 축사 철거로 발생한 철제물을 200만원에 구입하였고 축사해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인건비 총 68만원임.아) 조사자 의견- 기 가입된 △△자원(4○5-05-○○255-0)으로 흡수적용여부재해자 김○○이 참여한 동 사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흡수적용할 수 없음- 동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이상 조사내용에서 상기공사는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수용된 토지 내 축사를 고철을 수집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기타공사로 '법제6조 및 법 시행령 2조에 의거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됩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사업주가 불특정하게 수주받는 고철수집 작업장 및 작업범위에 따라 수시로 출장 작업을 하는데, 그 중 2천만원 미만의 작업장에서 며칠간의 출장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단기 취업한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재해 당시 △△자원에 소속된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하에 철거현장에서 절단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좌측 슬개골 횡골절, 관절낭 파열’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구인의 재해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의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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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상차작업 중 우측 상완 이두근이 파열되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체적으로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이전부터 어깨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타워크레인 트롤리 작업대에서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린 채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추락 후 외상과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