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