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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8.05.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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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요양 중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이 치유된 이후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하므로 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치유 이후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진찰 결과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상차작업 중 우측 상완 이두근이 파열되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체적으로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 이전부터 어깨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사용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청구인이 따르지 않자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 압박과 불이익을 주어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음에도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청구인의 개인적 성향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