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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요양 중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이 치유된 이후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하므로 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치유 이후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진찰 결과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2021. 11.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22.11.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2021. 11.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7. 사고로 진단받은 'IOL dislocation 인공수정체의 탈구, 우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4. 30.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11.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1. 8. 6.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호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1. 24. 원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우안 기존의 인공수정체 탈구로 인한 재 삽입술 후 상태로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2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결정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수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2020. 12. 29. 우안 최대 교정시력 0.1의 장해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호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후유장해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우안 시력이 “안전 수동, 교정 안 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진료소견서에는 2021. 4. 16. 청구인의 우안 최대 교정시력을 0.02로 보아 영구장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사 또한 이를 인정하여 3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장해의 판단 시점은 청구인의 질병이 치유된 2021. 4. 30. 이후 판단하여야 하나, 심사기관은 요양 중 측정한 시력으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의무기록,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0. 5. 7. 대형정비 작업 중 연장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4. 30. 까지 요양하였다.2) 승인 상병에 대한 주요 수술 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22. 8. 11. 제72차 심리회의에서 장해 대상인 '우안’에 대한 특별진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류하였고, 이후 원처분기관에서 순△△△△병원에 청구인의 특별진찰을 의뢰한 뒤 결과지를 제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6. 의학적 소견’에 후술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11. 10.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단△△△△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2021. 3. 26. 우안 홍채성형술(iridoplasty) 확인되므로 수술 이후 약 6개월 이상의 요양 후 장해 판단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2로 13급이라는 판단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2020. 12. 29. 우안 최대 교정시력 0.1을 장해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위원회 안과 자문의는 청구인의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2020. 12. 29. 자 0.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순△△△△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는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안전수동으로 전반적인 시신경 섬유층 위축 소견을 보인다는 의견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실명”이라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청구인은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이 끝날 시점인 2021년 4월경의 우안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반면, 원처분기관은 수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2020. 12. 29. 우안 최대 교정시력 0.1의 장해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인 우안 최대 교정시력 안전수동의 장해 상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가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9급 제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10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傷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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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청구인이 따르지 않자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 압박과 불이익을 주어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였음에도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청구인의 개인적 성향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02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

03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일(2012. 6. 11.) 및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2. 1. 14.)의 다음날부터 각각 3년 동안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모두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