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7.04.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2016. 4. 11. 건○○○○○○병원에서 신청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양측)’을 진단받고 2016. 4. 15.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12. 6. 11. ○○이비인후과 의원 순음청력 검사한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68dB, 좌측 74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6. 6. 11. 진단일 이후 소음작업장 근무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보상 청구권은 '사업장 퇴사일’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2016. 11. 9. 장해급여를 부지급을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과 같은 취지로 2017. 2. 21.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 3. 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진단일”의 의미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별표3)의 제7호 차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은, 2012. 6. 11. 은 ○○이비인후과에서 단 한차례 검사를 받았을 뿐이고, 진료차트에 “소음성 난청 ?”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확정되어 진단되지 않았으며, 2016. 6. 27. 발급된 ○○이비인후과 의원 진단서에 소음성 난청 진단연월일(2012. 6. 11.)을 법률에 정한 소음성 난청 진단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법률상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건○○○○○○병원에서 위 법률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검사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서를 확정하여 받은 날짜인 2016. 4. 11. 이므로 이때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 장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중략)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법 시행령○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 ㆍ 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 ㆍ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 (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 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 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이하 생략)3)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2. 귀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중략)라) 삭제○ 부칙 제3조(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에 과한 경과조치)-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4) 법 구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2. 귀의 장해〕1) 청력의 측정(중략)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소음사업장 근무이력○ 청구인은 ㈜동△△△△△△ 근무기간 동안 건설갱 굴진 선산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보험급여원부에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소음노출 정도는 확인 불가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1994년까지 위 광업소의 근로소득금액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후는 광업소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도 광업소 근무내역 확인되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 1994. 11. 21. 까지 가입자격 유지(1992. 2. 1. ~ 1994. 11. 21. 까지 납부예외)되었고 1994. 11. 22. 상실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은 ㈜동△△△△△△를 퇴사한 이후 건설현장에서 잡역 및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는 아니었다고 확인함.2) 과거 진료내역○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료챠트(2012. 6. 11.)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 tinnitus, 이명’으로 기록됨.- 2012. 6. 11. 순음청력검사(Hearing threshold level in dB) 결과- 원처분기관은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6분법으로 하여 '우측 68dB, 좌측 74dB’으로 판정함.○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6. 11.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으로 진료 받음.- 2012. 6. 12. 의료법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으로 진료 받음.3)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 처리 관련하여 원처분기관 확인 내역○ 소음작업을 떠난 일자 : 1992. 1. 14.(산재 요양기간은 제외함)○ 소음사업장 퇴사 이후 최초 진단일 : 2012. 6. 11.(○○이비인후과 의원)○ 장해급여청구서상의 진단일자 : 2016. 4. 11.(건○○○○○○병원)○ 특별진찰 일자 : 2016. 8. 8., 2016. 8. 25., 2016. 9. 2.(고○○○○○○병원)4) 기타 이력○ 소음성 난청 산재보험 처리 이력 및 장애인등록 이력 없음. 다.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사 소견(건○○○○○○병원, 2016. 4. 11.)○ 진단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장해부위 : 양측 내이○ 치료경과 : 2016. 3. 21. 양측 청력 저하 및 이명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16. 4. 11. 까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음.○ 장해상태 : 10여년 전부터 양측 청력 저하 및 이명 증상 있었던 분으로, 2016. 3. 21. 시행한 이명도검사상 좌측 이명 소견 보임.- 2016.3. 2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4dB, 좌측 60dB- 2016.4. 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dB, 좌측 56dB- 2016.4. 1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9dB, 좌측 59dB- 총 3회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상 평균 우측 63dB, 좌측 58dB- 2016. 4. 4. 시행한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상 우측 80dB, 좌측 50dB2) 진단서(2016. 6. 27. ○○이비인후과)○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발병 연월일 : 불명○ 진단 연월일 : 2012. 6. 11.○ 상기 환자는 표준순음청력검사와 고막운동검사상 소음성 난청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나왔음. 향후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3) 특별진찰 소견(고○○○○○○○병원, 2016. 8. 8. ~ 2016. 9. 2.)○ 병명 : 양측 난청○ 상기 환자는 양측 청력 저하 주소로 2016. 8. 8. 본원 이비인후과 초진 내원하여- 2016. 8.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75dB, 좌측 70dB- 2016. 8. 25. 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74B, 좌측 74B- 2016. 9.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80dB, 좌측 75dB- 2016. 8. 25. 시행한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80dB, 좌측 80dB에서 제Ⅴ파형 확인되었음.- 검사간 신뢰도는 높으며,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간의 일치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환자분 고막 소견은 정상이었으며, 고막 운동성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 확인되었음. 노인성 난청 등의 기여도는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에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되나, 동일 연령대의 평균청력과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음.○ 상기 환자는 2012. 6. 11.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5)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은 1992. 1. 14. 소음 부서를 이탈하였고, 2016. 4. 11.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12. 6. 11. 청력 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74데시벨로 난청으로 진단 받음. 4. 판단 청구인은,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법 시행령에 따라 3회에 걸쳐 검사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날인 2016. 4. 11. 다음날부터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법상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 신체에 남는 장해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이고, 장해급여청구권의 성립시기는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상병이 치유된 때이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법 제112조제1항에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 상병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즉 치유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인 치유시기에 대하여 종전 시행규칙에는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되었다가 2016. 3. 28. 동 규정 내용이 개정 삭제되면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로 치유 시기가 변경 되었다.청구인의 경우, 2012. 6.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를 6분법으로 판정하면 '우측 68dB, 좌측 74dB’의 청력 손실치가 확인되며, 같은 날 같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으로 진료 받은바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2012. 6. 11.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에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은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진단받아 알게 된 시점인 2012. 6. 11. 의 다음날 및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인 1992. 1. 14. 의 다음날부터 각각 3년 동안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모두 시효가 경과하였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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