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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2013. 4. 30.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지급결정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재해발생일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 12. 11.로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사망 전 진폐증 진단일이 특정되지 못했으나, 사망일을 곧바로 진단일(재해발생일)로 볼 수 없고, 법원에 인정한 진료기록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 인정),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일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관련 재해발생일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재해발생일 재결정

의결일자

2018.06.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관련 재해발생일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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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과 재해일 모두 소음성 난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진단을 포함하여 '한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 확인되는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일(2012. 6. 11.) 및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2. 1. 14.)의 다음날부터 각각 3년 동안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모두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인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자, 미지급보험(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근로자는 진폐정밀진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치유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미지급보험(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