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2013. 4. 30.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지급결정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재해발생일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 12. 11.로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사망 전 진폐증 진단일이 특정되지 못했으나, 사망일을 곧바로 진단일(재해발생일)로 볼 수 없고, 법원에 인정한 진료기록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 인정),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일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