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호△△△△△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5. 7.
24.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후,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3.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1.
2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21. 3.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1) 원처분기관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요령 알림(보험급여관리부-6389, 2019. 12. 31.)’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재검토하였다.2) 청구인은 장해보상 청구 이전인 2001. 4.
23. 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재해일 및 치유일을 기존 2015. 7.
24. 에서 2001. 4.
23. 로 정정하고, 2001. 4.
23. 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 특례임금 55,203원 54전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62,970원 78전 중 높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였으나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험급여 차액에 대해 부지급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1) 소음성 난청의 경우 그 인정 방법이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다르고, 소음 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확진을 받은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일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달리하여 판단할 이유는 없다.2) 한편, 소멸시효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므로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과 재해일 모두 소음성 난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라고 할 것이며,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을 포함하여 '한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 확인되는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결정할 수 있다.3) 청구인은 2015. 7.
24. 베○○이비인후과에서 상병 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5. 8.
2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결정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확정받고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 결정되었다.4) 그러나, 장해보상 청구 이전인 2001. 4.
23. 에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서 발급일을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과 재해일을 정정하고, 2001. 4.
23. 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경력은 1976. 10.
6. 부터 1984. 10.
20. 까지이고,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2015. 7.
24. 이고, 탄광 근무 당시 임금 관련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보험급여 관리부, 2020. 3.)’ 에서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되면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소음 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특성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최초 원처분기관의 판단과 같이 소음 발생 작업 전환일인 1984. 10.
20. 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판단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진단일인 2001. 4.
23.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직업병이 확인된 날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란 직업병이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날인 2001. 4.
23. 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판단하였다.
마.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진단서는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닌 오직 장애인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검사를 받은 진단서이고, 또한 청각 검사방법 및 장애등급 판정 기준 등도 상이하므로 이를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진단서나 소견서라고 판단하여 청각장애 진단일인 2001. 4.
23.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청구인은 평균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평균임금 결정은 이 사건 사업장이 1990년경 휴폐업한 후 2015. 7.
24. 소음성 난청이 확인되었으나, 근무 당시 실제 임금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원처분기관의 판단과 같이 소음 발생 작업 전환일인 1984. 10.
20. 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일로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 산, 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소득금액 증명, 국민 연금납부 명세, 당해 사업장 또는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자료,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통 보고서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각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대한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균임금으로 비교하여 결정한 다음,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일인 2015. 7.
24. 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일인 2001. 4.
23. 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만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 관련 주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재해 일자 및 치유 일자 정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과 부당이득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일과 치유일을 정정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기존 지급된 보험급여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결정을 하였다.
마.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6. 판단「산재보험법」 제57조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소음성 난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보험급여의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급여의 산정 사유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의 재해별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서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1990년경 휴폐업한 후 2015. 7.
24. 소음성 난청이 확인되었으나, 근무 당시 실제 임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소음 발생 작업 전환일인 1984. 10.
20. 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일로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등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균임금으로 비교ㆍ결정한 다음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일인 2015. 7.
24. 까지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2015. 7.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5. 8.
2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결정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확정받고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은 2001. 4.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력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최초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서 발급일인 2001. 4.
23.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서 발급일을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과 재해일을 정정하고, 2001. 4.
23. 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관련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진단서 발급일을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호 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음성 난청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질의회시(소음성 난청 치유일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변경) 및 전파】(근로복지공단, 2018. 8. 2.)【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 요령 알림】(근로복지공단,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