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진폐 장해
의결일자
2016.10.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6.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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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간의 조정에 있어,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향후 적극적인 손해에 대해 수령한 금원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사례
02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과 재해일 모두 소음성 난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진단을 포함하여 '한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 확인되는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뇌간부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폐질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폐질등급 2급으로 결정하면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처분에 대해, 폐질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공단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도 그 변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폐질등급에 대한 소수의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