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2. 진단받은 '뇌간부 뇌내출혈, 사지마비, 연하곤란(삼킴곤란),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신경원성(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년이 경과하였고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 11.
27. 원처분기관에 상병보상연금(2015. 7. 3. ~ 2018. 10. 31.)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폐질등급이 제2등급이나 상병보상연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2.
18. 폐질등급 제2급 결정 및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과 2019. 4.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반신마비가 뚜렷하고 좌측은 경한 마비가 있고 의식은 있으나, 언어장애, 연하장애가 있어 위루술을 한 상태를 확인하여 폐질 2등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폐질등급을 제2급제5호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경학적 검진 상태 등 중증요양 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폐질 진단일인 2018. 11.
26. 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G-tube feeding 상태로 자력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지마비로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며, 자력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폐질 제2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5. 7.
3. 을 폐질이 발생한 날로 보아 상병보상연금(2015. 7. 3. ~ 2018. 10. 31.)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노동보험시스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013. 7.
2.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병원에 이송되어 승인상병을 진단받았고, 폐질진단서(2018. 11.
26. 자)를 첨부하여 원처분기관에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2013. 7. 2. ~ 2019. 5. 10.(입원 516일, 통원 1,623일)○ 수술 내역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2013. 9. 1. ∼ 2018. 11.
30. 라. 이 건 청구 관련 원처분기관 처분내역○ 폐질등급: 제2급제5호○ 상병보상연금지급 개시일: 2018. 11. 26.○ 휴업급여 지급 이후 상병보상연금 결정에 따른 차액 41,850원 지급마. 간병료 지급내역※ 간병료 2등급 기간 중 심사기관에서 일부기간(2013. 11. 1. ∼ 2015. 12. 23., 2016. 2. 10. ∼ 2016. 3. 18., 2017. 2. 2. ∼ 2017. 2. 17.)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아 간병료 등급이 1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바. 입원기록지(전○○○병원, 2018. 9. 21.)○ 주증상: All extremities weakness(Rt. side more involved)- 발생시기: 2013. 7. 2.○ 뇌영상 검사소견- CT: [검사명] Brain CT (S Enhancement) 13-07-03 known ICH in the pons. Others are unremarkable finding.- MRI: [검사명] Brain MRI S Enhance + Diffusion Tensor Imaging 50% 16-02-17 Cystic encephalomalacia in pons사. 검사결과(전○○○병원, 2018. 9. 21.)○ K-MMSE: 총점 4/30점- 지남력(시간): 0/5, 지남력(장소): 2/5- 기억등록: 0/3, 주의집중 및 계산: 0/5, 기억회상: 0/3- 언어능력: 2/8, 그리기 0/1○ 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총점 22/100점아.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충서면 및 자료 1부, 장해진단서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장해등급 제1급제3호)1부를 제출하였다.○ 심사기관은 4건의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건에서 청구인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간병료 청구기간은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상병보상연금은 그 '발생되거나 변동한 날'로 소급하여 폐질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2019. 7.
12.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1급제3호로 결정한 바 있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폐질진단서 상 주치의 소견(예○○○병원, 2018. 11. 26.)○ 상병명: 뇌간부 뇌내출혈, 사지마비, 연하곤란(삼킴 곤란), 구어 장애 및 실구어증, 신경원성(신경인성)방광의 기능장애○ 요양기간: 2013. 7. 2. ∼ 현재○ 상병상태: 2013. 7.
2. 발생한 뇌간부 뇌내출혈로 인한 사지마지, 언어장애, 삼킴장애, 방광기능 장애 동반되어 일상생활 동작 및 이동 보행에 타인의 도움 및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향후 예견되는 상병상태: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전○○○병원(2018. 10. 10.)- 일상동작 자력가능 정도 평가ㆍ 착ㆍ탈의, 세면, 목욕, 식사, 화장실, 용변, 휠체어, 계단이동: 자력불가ㆍ 이해력: 1/4 도움 필요ㆍ 표현력: 1/2 도움 필요- 보행상태: 완전 침상 의존,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 사용한 자력 보행 불가, 보조인을 통한 휠체어 사용- 마비상태: 사지마비○ 예○○○병원(2019. 1. 3.)- 일상동작 자력가능 정도 평가ㆍ 착ㆍ탈의, 세면, 목욕, 식사, 화장실, 용변, 휠체어, 계단이동: 자력불가.ㆍ 이해력, 표현력: 1/2 도움 필요- 종합소견: 뇌출혈로 고위 인지기능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으나, 양하지 움직임의 의존도는 매우 높음.- 보행상태: 완전 침상 의존(다리의 출혈로 상하지 위약 및 조절능력 저하). 휠체어 사용 중으로 스스로 휠체어 조절 불가- 마비상태: 사지마비- 기타소견: 삼킴 곤란. G-tube feeding 중, 외사시로 주시의 어려움 있음.3) 장해진단서(재심사 청구 이후 제출, 예○○○병원, 2019. 6. 12.)○ 장해상태- 사지마비 일상생활 동작 장애: 우측 상하지 근력은 1/1, 좌측 상하지 근력은 3/3 측정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이동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인지장애: 경도 정신지체(FSIQ: 57, 0.2%, 95%신뢰구간), 사회성숙도검사(사회연령 11개월, 사회지수 6수준)- 방광기능장애: VCUG/UDS- 연하장애: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상에서 흡인 소견 확인되어, 모든 식이 위루관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언어장애: 수용언어 87, 표현언어지수 0※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상실한 상태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반신마비가 뚜렷하고 좌측은 경한 마비가 있고 의식은 있으나 언어장애, 연하장애가 있어 위루술을 한 상태를 확인하여 폐질 2등급이 타당함.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살펴본바, 의식 명료하고 사지 부전마비로 체위변동이 불가하고 이동식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하 장해로 G-tube를 통한 관식 영양 상태임이 확인되며, 대소변 처리는 약간의 타인 도움하에 처리 가능한 정도이고, 폐질등급분류표상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8. 11.
26. 발급된 폐질진단서상 폐질 2등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판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특별진찰이 필요하지는 않음.2)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사지 부전마비 상태로 언어장해, 연하장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폐질등급 제2급에 해당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폐질등급의 적용 시기는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시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하되,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신경학적 검진 상태 등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병보상연금청구 상 진단서가 발급된 날(2018. 11. 26.)부터 적용함이 타당함.
7. 판 단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상태를 폐질 2등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날짜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2018. 11. 26.)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병보상연금은 부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G-tube feeding 상태로 자력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지마비로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며, 자력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폐질 제2등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요양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기간(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심사기관의 간병료 취소 결정을 반영한 청구인의 간병 필요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사기관의 취소결정 반영(간병료 필요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변경)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급제3호로 결정받음.▶ 간병 필요등급을 고려한 폐질등급에 대하여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보상연금 지급개시점인 2015. 7.
3.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해 공단(심사기관의 취소로 간병 필요등급이 2급에서 1급으로 변동)은 그 이전기간부터 지속적으로 간병 필요등급이 1등급의 상태였음을 인정하였다.간병료 지급의 근거규정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구분란 9개 중 간병 필요등급 1등급이 존재하는 것은 5개로서, 청구인의 승인상병을 고려했을 때 구분 2(눈의 실명과 관련) 및 구분 5(화상과 관련)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공단은 청구인의 간병 필요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분란의 3, 7, 8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구분란 3, 7, 8의 간병 필요등급 1등급 내용을 보면 1.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ㆍ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구분 3), 2.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구분 7), 3.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 변경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구분 8)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단도 당시의 청구인의 상태를 간병 필요등급 1에 해당하는 정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는 폐질등급 2등급보다 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해등급을 고려한 폐질등급에 대하여한편, 일반적인 경우 요양기간이 진행되면서 비록 상태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상병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일반 경험칙이므로, 공단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 그 이전 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에서 인정한 상태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고 추단되지 않는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호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동조제6호에서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법에서 선언한 장해와 폐질은 치유 후와 치유 전이라는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서로 등급간의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폐질등급을 규정한 법 시행령 [별표 8]의 폐질등급의 기준에서 제1급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공단이 인정한 청구인의 간병 필요등급의 정도, 청구인의 장해등급과 폐질등급과의 관계를 종합할 때 폐질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법 시행령 [별표 8]의 폐질등급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폐질등급 제2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우측 반신마비가 있고 좌측 운동 저하가 있는 등 청구인의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명시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공단은 청구인의 상태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2018. 11. 26.)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점인 2015. 7.
3.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병 필요등급을 1등급인 상태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폐질이 발생한 청구인의 상병상태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단되고, 공단의 처분에 근거가 된 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에서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단이 진단서 발급일 외에 다른 날짜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폐질등급의 변동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공단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도 그 변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의 근거인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중 략)∼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요건에 해당하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폐질 등급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폐질등급 기준에 따라 제2급에 해당하고, 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폐질등급의 적용 시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호 및 간병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1급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廢疾)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나. 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제13조(간병료) ①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9호(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간병 필요등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폐질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폐질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제53조(폐질등급 판정 기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폐질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폐질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