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2.04.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2. 1.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011. 7. 5. 오후 공연장 수평(루프) 작업 중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다가 일어서면서 허리가 삐끗 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은 앉은 재해 이후, 가끔씩 허리 통증이 있었고, 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고 2011. 12.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파열성 디스크가 관찰되나 제출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허리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으로 보이며, 업무내용상 허리 부담 이 높지 않고 추간판이 파열될 정도의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2. 1. △△(주) 도장2부 중도A반에 입사하여 도장 앞ㆍ뒤 문짝 작업, 바디수평 샌딩작업, 바디사이드 샌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왔으며, 위 작업들은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어 수행하는 반복작업으로써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특히 공연장 작업은 사포로 사용하여 바디 (차체), 수평(루프)을 미는 작업으로 40초당 1대씩 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공연작업시 수평부위는 지상에서 1m 높이에서 수행, 다이 위에서 수평(루프) 본네트를 작업시 허리를 90도 숙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16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파열성 디스크가 관찰 되나 제출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허리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으로 보이며, 업무내용상 허리 부담이 높지않고 추간판이 파열될 정도의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 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 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양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작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 근무이력 : 1995. 2. 1. △△(주) 도장2부 중도A반에 입사나) 작업세부내용- 공정명 : 공연장 전착면 샌딩- 작업명 : 수평면 센딩작업- 작업내용 순서 : 샌드 페이퍼 들고 이동 → 후드 화살표 방향으로 샌딩 → A필라 샌딩 → 루프 화살표 방향으로 샌딩 → C필라 샌딩 및 트렁크 화살표 방향으로 샌딩- 비고 : 표준작업시간 10시간 / 실 작업시간 6.5시간 / 작업동작시간 3.6 시간 / 일일 작업대수 800대다) 허리의 부담 작업내용(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어 수행하는 작업)- 공연장 작업은 사포를 사용하여 바디(차체)수평(루프)를 미는 작업으로 40초당 1대씩 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공연 작업시 수평부위는 지상에서 1m 높이에서 수행, 다이 위에서 수평(루프) 본네트를 작업시 허리를 90도 숙여 작업을 수행함.- ① 도장(스프레이 작업) 앞ㆍ뒤 문짝 작업 ② 바디 수평샌딩 작업(샤포로 본네트, 천장(루프) 문지르는 작업) ③ 바디 사이드샌딩 작업(사포로 휀다 앞ㆍ뒤 도어 문지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 2교대 주ㆍ야간 1주 간격으로 교대제 운영, 1일 10시간 작업, 주당 작업시간 50시간라) 당시 증상 및 치료이력, 과거력- 예전부터 가끔씩 조금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2011. 7. 5 공연장(본네트) 루프 작업 도중 허리 숙이고 일어서다 삐끗하여 앉아 버림.- 이후에도 한쪽다리가 조금씩 아프다가 갑자기 저리고 아파옴.- 수진자료 입수결과, 허리 부분에 대한 진료한 기록이 있음. (2011. 11. 1 ~ 2011. 11. 19 안중한의원 등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부위’로 9회 치료한 기록이 있음)마) 청구인 주장 : 허리를 쓰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허리가 무리가 와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함.2) 노동보험 조회내역상 청구인의 과거 산재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일 2003. 2. 12 : 도장2부 공장 공연장에서 그레이딩 바닥에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부상을 당함.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우측 대퇴 간부 선상골절’2003. 11. 6. 승인- 재해일 2007. 9. 20 : 중도 BOOTH 1ST 작업장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마치고 신나건으로 정전화 바닥을 세척한 후 이동 중 출입문 밖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손을 바닥에 짚은 재해임. '우측 주상골 근위부 골절’2007. 10. 30. 승인3)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현장조사 비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장 177cm, 체중 81kg 총 작업이력 : 16년 11개월- 작업내용 분석결과4) 회사 재해보고서(작성일 2011. 12. 1)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일시 : 2011. 7. 5.- 사고장소 및 작업명 : 전착 공연장, 전착 수평면 샌딩- 재해자 : 공○○ - 목격자 : 도장2부 이○○-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사고내용 : 7. 5. 오후 전착면 공연 수평작업중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다가 일서서면서 허리가 삐끗하여 앉아버렸다고 이야기 하며, 그 이후 가끔씩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가끔씩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였음. 그리고 11. 21.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이야기를 전화로 연락받음.- 사고원인 및 대책 : 작업시작 전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허리에 무리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5) 청구인 진술서(발췌, 2011. 11. 21)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경 허리수술(추간판탈출증) 받음. △△한의원에서 침 및 물리치료 받음.허리 한약 지어 먹음. 공연장 수평작업은 허리를 90도 숙이고 40초당 1대, 반복 작업하는 곳임. 하루에 700대~800대 정도 반복작업함.6) 목격자 진술서(발췌, 2011. 11. 25. 동료직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도반에서 공○○과 함께 근무하고 있음. 11. 18.(금) 야간 출근하고 11. 19.(토) 새벽 휴게실에 엎드려 있는 공○○이 무척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음.본인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함. 중도반엔 여러 공정이 있지만 수평부 본네트 공연작업시 다이 위에서 허리를 굽혀 작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허리에 무리가 있어 다이 위가 아닌 밑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작업자도 있음. 본인도 허리의 컨디션이 안좋다 싶으면 그러한 작업방식을 취하곤 했음.7) 청구인 및 대리인 노무사는 우리 위원회 회의시(2012. 4. 5)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요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승인받고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계속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 청구인은 요추부에 수술을 받은 이후 근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동일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임.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1. 12. 19. 서울△△병원)재해일자 2011. 7. 5.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2011. 11. 19. 부축해서 내원.진단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개월 전 다친 후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보행 장애 호소. 2011. 11. 21. 타병원 MRI 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진되어 11. 23. 추간판 제거술 시행한 후 안정가료 중임.2) 진단서 (2011. 12. 1. 서울△△병원)진단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기환자 위 진단으로 2011. 11. 23.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함. 추후 재진 요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11. 21. 요추부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좌측 후방으로의 추간판탈출증 및 하방이동 소견으로 관찰되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된 상태로 평시 요추부 부담 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함. 라. 판 단청구인은 16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작업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추간판이 파열될 정도의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은 2003. 2.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진단 받아 2003. 11. 6. 산재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청구인의 2003년ㆍ2011년 상병부위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본 바, 청구인의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3년도에 승인 받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된다.(제1천추가 요추 화된 정상 변이로 인하여 L5-S1을 과거 L4-L5 부위 결정한 것으로 판단 됨) 이에 2003년 재해 이후 청구인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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