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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업장에서 타일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ʻ요추의 염좌 및 긴장ʼ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 ʻ요추 4~5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위 영상자료상 급성파열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3.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 3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17. 타일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 2013. 1. 22. '요추 4~5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해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의학적 자문 결과 추가신청 상병과 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 17. 오전에 20~30kg의 물품 109박스를 싣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부를 수상하여,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재해당일 MRI를 찍었고 요추 제4~5번간의 급성의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으나 초진소견서 작성시 기재가 누락되었다.재해발생 이전에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요추부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주치의는 요추 제4~5번 급성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 업무 중 발생되어 요추 제4번 좌측 신경뿌리가 눌리면서 염증이 온 것으로 판단되고, 수핵의 변성은 심하지 않고 탈출만 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만성이 아닌 급성으로 사료되며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디스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하중이 걸려 급성 요추 제4~5번간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다는 소견이다. 또한 △△병원과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타일박스를 드는 업무를 하다가 급성으로 요추 제4~5번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도 기왕력이 있었더라도 청구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할 만큼의 경미한 정도였기 때문에 재해로 인하여 급성 진행 또는 악화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요추 제4~5번 급성 극외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재해당일 이미 발생하였으나 초진소견서상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1호에 해당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 31. 추가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최초요양 처리자료상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2. 12. 17. 09:30 1층 주차장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 타일 반출을 도와주던 중 타일 1BOX 무게 중량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다치기전 여러차례 타일 BOX를 도와서 반출하였음)2) 최초요양급여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 요양 승인 됨3) 구급증명서(△△△소방서장, 2013. 2. 1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일시 : 2012. 12. 17. 11:19- 사고 및 질환 : 부상- 이송의료기관 : △△△△병원4)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한△△ 외 다수, 2013. 2. 2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경위 : 상기 본인은 현 건축 현장 설비공사를 하는 신성설비 직원으로 외부 설비(오, 배수) 배관을 하던 중 현장 소장님이 타일 반출을 위해 박스를 들다 허리를 부상당하여 주저앉는 것을 목격, 119구급대 응급차로 호송되는 것을 보았음을 확인합니다.5)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살펴보면 재해전 요추 관련 수진내역은 없다.6)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은 2013. 9. 12.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30kg짜리 타일을 들면서 급성 파열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구술하였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추가상병소견서(의료법인 △△△△병원)ㆍ추가상병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ㆍ추가상병 사유 : MRI(2012. 12. 17)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전면의 경증의 퇴행성 변화는 기왕력으로 생각되나, 환자는 이를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됨.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이 좌측 제4번 신경뿌리를 수핵이 탈출되면서 누른 것은 수핵의 변성은 심하지 않고 탈출만 심한 것으로 미루어서 급성으로 사료됨ㆍ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경증이나 중등도의 추간판 변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추간판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disc annular tear가 발생됨ㆍ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상기 환자는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을 갖고 있다가,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disc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하가 걸려 급성 요추 제4~5번간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제4번 좌측 신경뿌리에 Acute compression이 발생됨ㆍ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배부 및 요추 주변 근육 및 인대에 염좌가 발생되었고, 아울러 상기(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의 원인으로 인해 L4 nerve root에 inflammation 발생- 소견서 (△△△△병원, 2012. 12. 31.)ㆍ상기 환자는 2012. 12. 17. 업무 중 요통이 악화되어 2012. 12. 17, 12. 24, 12. 27. 2013. 1. 16, 1. 26. 신경중재술(경막외강 조영술 및 경막외강 신경 유착 박리술, 항염증 치료)을 시행 받았음- 진단서(△△△△병원, 2013. 2. 28.)ㆍ질병명 : 허리척추원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ㆍ소견 : 1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부 불쾌감이 있었으나, 2003년, 2007년 실시된 MRI검사상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분으로서, 2012. 12. 17. 업무 중 급격한 요통이 갑자기 발생되어 본원에 내원하셨고, MRI검사상 기왕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외상에 의한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annular tear에 의한 극외측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L4 Left nerve root의 compression이 이번 요통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어 신경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간의 호전을 보였지만, 현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서울특별시 △△병원)ㆍ상병명 : 요추4~5추간판 파열(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ㆍ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상 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내원하였다.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요추 4~5 급성 극외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약물 치료 및 신경중재술 등 보존적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견서(△△△병원, 2013. 6. 10.)ㆍ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극외측 급성 제4~5 요추간)ㆍ향후치료의견 : 상기 병증은 기존 MRI 검사(2003, 2007) 상에서 발견 되지 않으며, 2012. 12. 17. 시행한 MRI에서 상기 병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업무(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허리 삐끗)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2012. 12. 17. 시행한 MRI상 해당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확인되는바 본건의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됨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며, 외상에 의한 급성 annular tear(섬유륜 파열)이라고 볼 수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MRI상 제4~5 요추간에 재해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 변성 및 돌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되는바 신청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라. 판 단청구인은 2012. 12. 17. 작업 중 30kg짜리 타일을 들면서 급성으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 발병하였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허리부위 영상자료상 좌측으로 수핵이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타일을 들다가 급성 파열이 되었을 개연성이 낮아 추가 신청 상병과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상병 불승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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