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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축구동호회 행사에 참여 중 사고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행사가 업무종료 이후 시작되어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외부인들도 참가한 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참가를 지시한 사실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11.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1.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골간부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1. 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1. 3.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6.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2015. 11. 14. 참여한 축구경기 (이하 “이 건 행사”라 한다)는 사내 '○○ FC 축구동아리’에서 주관한 자율적 모임으로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고, 노동조합을 통해 게시판에 공지하였을 뿐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이 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이 건 사업장 직원 15명, 타사 직원 2명, 퇴사자 1명, 일반인 축구 동호회 모임인 △△조기회 15~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참여에 제한이 없어 순수하게 이 건 사업장 직원만으로 이루어진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사업장에서는 이 건 행사가 이루어진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이 건 사업장에서 이 건 행사비용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개인 비용으로 갹출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행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설치된 체육진흥회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행사의 목적이 근로자의 사기양양 및 체력증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운영상의 필요성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이 건 사업장에서 행사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 사내게시판에 행사개최 내용이 공지되었고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점, 이 건 사업장이 청구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급여를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인은 2015. 11. 14.(토) 사내 체육진흥회 축구부가 ○○실내 체육관 인조구장에서 개최한 축구 경기에 참여하였다가 20:00경 동료와 부딪치는 사고로 신청상병을 수상하였다.2) 청구인은 단체협약에 의거 이 건 사업장에 설치된 체육진흥회 축구부(이하 “사내 축구동호회”라 한다) 행사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건 행사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라고 주장한다.3) 단체협약에 규정된 체육진흥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이 건 사업장의 체육진흥회 현황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내 축구 동호회 회장(설비보전팀 유○○ 차장)의 진술 및 이 건 사업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사내 축구동호회 회장 진술내용○ 이 건 사업장에는 축구부, 등산부, 낚시부, 탁구부, 볼링부, 배드민턴부, 야구부 등의 동호회가 있고, 각 동호회는 정해진 회원이나 정해진 규칙이 없음. 각 동호회를 주관하는 회장이나 총무가 행사계획을 세우고 직원, 직원가족, 친지, 그 밖의 외부인도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음.나) 이 건 사업장 의견○ 단체협약 제43조에 규정된 체육진흥회는 동호회별로 실시하는데, 이 건 사업장 내 축구부, 등산부, 낚시부, 탁구부, 볼링부, 배드민턴부, 야구부 등의 동호회가 있음.○ 각 동호회는 회원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호회 별로 회장과 총무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주관 하에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은 누구나 어느 동호회든지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음.○ 동호회 행사는 주로 일과시간 외 휴일에 실시하고 동호회 행사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을 가진 임원이나 간부는 일체의 참여나 관여하지 않으며, 행사참여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동호회 행사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나, 친지, 친구는 물론 퇴직자, 타 동호회 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함.○ 직원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이 건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거나 참가 지시를 하는 일이 전혀 없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행사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나 각 동호회는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10,000원~20,000원의 회비를 갹출하여 사용하기도 함.- 2016. 10. 30. 등산부 행사는 1인당 회비 2만원, 선착순 40명을 목표로 모집하여 31명이 참석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서 881,230원을 지원하였음.5) 이 건 행사와 관련한 사내 축구동호회장 및 이 건 사업장, 청구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사내 축구동호회 회장 진술내용○ 2015. 11. 초순경 동호회 총무 정○○과 논의하여 2015. 11. 14. (토)에 개최하기로 하고 그날 특근 직원이 있어 개최 시간을 19:00~21:00로 결정하였음.○ 이 건 행사의 공고는 이 건 사업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가 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만들어 게시판에 붙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 이 건 행사에는 평소 게임을 같이 해왔던 부천 관내 '△△조 기회’ 회원들도 참석하여 두 개의 팀이 구성되어 경기를 하였고, 이 건 사업장 대표나 임원진은 물론 인사, 노무부서의 책임자는 참석하지 않았음.- 당시 이 건 사업장 직원 15명 외에 외부인(타사 직원 2명, 퇴사자 1명, △△조기회(일반인) 15명~20명)이 참여나) 이 건 사업장 의견○ 사내 축구동호회 명칭은 “○○ FC 축구동아리”이고, 사내 회원만으로는 인원이 적어 외부인을 모집하여 운영함.○ 사내 축구동호회 회장과 총무가 이 건 행사계획을 세우고, 이들이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에게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부탁하여 사내게시판에 공고되었음.○ 이 건 행사에 사업주나 임원은 물론 인사, 노무 부서의 과장이나 직원이 참가하여 관리하거나 지배하지 않았고,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음. 사전 ㆍ 사후 보고나 명단을 받지 않았음.○ 이 건 행사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외부인이 참여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았음.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 음료, 운동장 대여료 등 행사비를 지원한 것임.다) 청구인 진술내용○ 이 건 행사에는 인사팀 차장, 과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15명이 참석하였음. 노동조합 위원장과 인사팀 관계자 등이 이 건 행사 사진을 찍고, 개최사실과 사진을 사보에 게재하였음.○ 노동조합은 이 건 행사에 참여할 사내 직원이 부족하여 ○○ 지역 축구동호회 ○○FC에 연락하여 함께 경기할 것을 제안하였음. ○○ FㆍC의 회원은 약 30명 정도임.6) 위 청구인 진술 중 참석자, 사보게시, ○○지역 축구동호회 등과 관련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참석자 중 사내 축구동호 회장과 이○○ 과장(○○팀)을 인사팀 차장, 과장으로 오인하였고, 이 건 행사에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이 있음.나) 사보에는 참석자, 주최자 등의 내용이 없고, '○○ 축구부 많이 참석해주세요’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다) ○○ FㆍC는 사내 축구동호회 명칭이고, ○○지역 축구동호회는 △△조기회이며, 노동조합이 ○○지역 축구동호회에 연락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7. 판단 법 제37조제1항1호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서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건 행사에 참석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사고가 법령에서 정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먼저, 이 건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43조제2항에는 “종업원의 사기앙양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진흥회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사업장에는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축구부, 등산부, 낚시부, 탁구부, 볼링부, 배드민턴부, 야구부 등의 동호회가 있는데, 행사는 각 동호회별로 구성된 회장, 총무의 주관 하에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경비는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부족할 경우 참석자에게 10,000원~20,000원의 회비를 각출하여 충당하기도 하며, 참석범위는 소속 근로자 외에 그 가족, 친지, 퇴직자, 외부인 등도 가능할 정도로 다양하다.또한, 행사가 있을 경우 각 동호회장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행사 개최 사실을 알리면, 근로자들은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행사계획 및 행사진행 등을 이 건 사업장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각 동호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각 동호회의 성격은 취미가 같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보인다.이 건 행사의 경우, 사내 축구동호회장과 총무 정○○가 논의하여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개최되었고 행사시간도 그날 특근하는 직원들을 고려하여 업무종료 이후인 19:00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건 사업장에서는 이 건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또한, 이 건 행사에는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15명) 외에 다른 회사 직원 2명, 퇴사자 1명, △△조기회 회원(15명~20명) 등 외부인도 참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참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건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당시 이 건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건 행사 경비(식대, 음료, 운동장 대여료)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행사를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행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행사에 청구인이 참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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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거래처를 접대할 때 음주여부 및 음주량은 피재자가 조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상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피재자의 사망 또는 그 원인 질병인 간암이 과로 ㆍ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 사례

02

폴란드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뒤 연장근로 및 업무압박으로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와 북반구라는 지역적 특성 및 작업환경이 ' 다발성경화증, 시각 신경척수염’ 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해외에서의 근무 여건 및 연장근로 등으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발성경화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03

청구인은 파지력 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이고 요양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