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대기업 금융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8. 9.
16. 상병명 '간암’을 진단받고 △△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0. 2.
12. 사망하여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과도한 음주접대, 과로 ㆍ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간염에서 간암을 발병 ㆍ 촉진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재자의 업무상 음주와 관련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는 대기업에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기업 거래처를 상대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1주에 3회 내지 4회, 1회에 소주 2병 이상의 음주를 계속하여 왔는 바, 1주일 평균 접대횟수가 2004년에 2.53회, 2005년에 2.31회, 2006년에 3.21회, 2007년에 3.25회, 2008년에 3.08회였음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기록으로도 확인된다.피재자의 주치의사였던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조○○은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악화되며,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가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비음주자에 비하여 10년 먼저 간암이 발생되고 있다’,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하게 되면 기존 간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감소될 뿐 아니라, 음주자체로 기존의 간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도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회사에서 거래처별 접대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피재자의 음주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회사에서 국회 피감기관이어서 영업 ㆍ 접대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원처분기관에 제공하지는 못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며 피재자의 접대 및 음주사실은 신용카드사용내역, 업무보고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대법원에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판결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간암발병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11.
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회사 인사기록부 및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피재자는 1988. 4. 16. △△△(현,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4년 이후 연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2004년 : 과장으로 승진한 후 금융연수원에서 여신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1기업금융지점에서 외환업무를 비롯해 대출 ㆍ 여신과 관련한 사전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공업, △△△중공업, △△△△조선, △△유업 등을 담당- 2005년 : 여신추진 및 심사, 여신사후관리, 기업관련 수신, 신용카드업무, 외환 업무, 일일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공업, △△△△중공업, △△△△조선, △△자동차 등을 담당- 2006년 : 차장으로 승진한 후 △△ 경북지역본부 내 모지점인 △△동지점에서 여신추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개발금융과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 및 건설시행사들을 담당- 2007년 : 서울△△1가대기업RM센터에서 대기업RM, 부동산개발금융, 심사역, 관리대상기업체 사후관리, 지점장 특별지시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 △△중공업, △△개발, △△코어, △△그룹, △△, △△앤디, △△주택 건설 등을 담당- 2008년 :RMI팀장, 심사역, 관리대상기업체 사후관리, 센터장 특별지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룹, △△△△그룹, △△건설, △△앤디, △△앤씨, △△M, △△휴먼, △△△건설, △△△삼호, △△산업, △△스, △△조합 등을 담당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회사 주간업무보고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피재자의 1주일 평균 접대횟수는 2004년 2.53회, 2005년 2.31회, 2006년 3.21회, 2007년 3.25회, 2008년 3.08회 정도이다.3) 회사 직장상사인 RM센터장은 진술서에서 대기업 금융담당은 사실상 술상무로서 계속되는 접대와 음주를 할 수밖에 없고, 피재자는 평소 08:00에 출근하여 여신확대 위험율 예상, 검토보고서 작성, 거래처 방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는 거래처와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였으며, 실적경쟁을 위하여 1주일에 서너 차례 거래처와 맥주와 양주로 음주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야 귀가하였다고 하며, 피재자는 △△출신으로서 통합△△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기술 하였으며, 회사 국회 피감기관이어서 접대비와 관련한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기술하였다.4) 건강진단결과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재자는 1997년에 B형간염을 진단받고 1997년과 1999년에 일주일간 입원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 건강진단결과는 '미만성 간질환 의심, 간저에코결절, 알파태아단백양성, B형간염, 골량감소’와 같았음이 확인 된다.5) 직장동료인 ○○○ 차장은 진술서에서 '피재자는 건설사인 △△건설, △△산업, △△건설 등을 다니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건설사는 술이 높아서 건설사와 술 먹으면 힘들고 금융상품판매는 다 사람장사라서 일주일에 서너 차례는 접대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병원)- 피재자는 1997년 B형간염으로 진단받았으며 본원 외래 추적 관찰 중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결과 간 종양 의심소견이 나왔고, 추가로 시행한 CT 검사에서도 간암 소견이 보였습니다. 피재자는 입원 당시 약간의 간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으나 특이 증상 호소 없었고, 전신 상태 양호하였습니다.- 간세포암은 대부분 간경변증과 연관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간경변 등은 알코올, B형과 C형 간염바이러스, 약물 및 기타 대사성 질환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B형 간염바이러스와 알코올이 그 원인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재자는 검사결과 HBsAG 양성으로 B형간염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상에서 간 실질 에코가 거칠게 보이는 간경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피재자의 경우 B형간염과 간경화가 간세포암의 위험인자로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은 5년간 12 ~ 20%, 대상성 간경변증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은 5년간 20 ~ 23%, 대상성 간경변증에서 간세포암종의 발생은 5년간 6 ~ 15%로 나타났습니다. 간암의 매년 발생률은 간경변이 없는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는 1% 이하이고,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는 2 ~ 3%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인 만성간질환 환자 2,691 예를 대상으로 17년 동안의 자연경과와 생존율을 분석했을 때 만성간염 환자에서 10년 경과 후 11%에서, 15년 경과 후 25%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하였으며,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10년 경과후 27%에서, 15년 경과 후 42%에서 간세포암 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알콜은 간질환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 자체로서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하게 되면 기존 간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감소될 뿐 아니라 음주 자체로 기존의 간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는 간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에 간질환을 지닌 사람들은 금주 또는 절주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악화되며,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가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비음주자에 비하여 10년 먼저 간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재자가 1주일에 섭취한 알코올의 총량을 구하면 480gm이 나옵니다. 이는 영국 의학계에서 간을 손상시키는 음주량이 성인 남자는 일주일에 168gm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많으며, 미국 의학계에 규정에 의해서도 과음(168gm)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인남자가 하루 평균 40 ~ 80gm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지방간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간 상태에서 계속 음주를 하면 20 ~ 40%에서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됩니다. 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경우 간경변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약 40% 정도입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의 약 20%에서 간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 1) 피재자의 B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 감염에 따라 간경변을 거쳐 자연경과로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재자의 업무분석상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알코올은 직접적인 발암인자는 아니지만 기왕에 B형 간염바이러스 만성 감염 상태에서 경과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보조적인 발암 인자로 보도된 바 있어 사실확인에 따라 본건의 경우에도 B형 간염바이러스로 인한 발암 외에 일부 알코올의 관여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업무관련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 2) 피재자는 1988. 4. 16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4년 3월부터 △△1가 기업금융에서 외환업무 총괄 및 서무업무, 출납계리 및 결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업 RM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일과후 접대 및 음주를 업무수행상 지속하신 분으로, 간암의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간염과 간경변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한 음주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재자의 경우 1997년 B형간염으로 진단받았고, 그 이후 업무상 접대로 인하여 주 3 ~ 4회 거래처와 음주를 하였던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여 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 발생에 음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간암 발생의 자연경과를 빨리 진행하는 등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간염에서 간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접대관련 업체 명단 및 음주접대 관련 지불품위 사용내역은 회사기밀상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으로서 유족과 사업주대리인이 주장하는 주 3 ~ 4회, 1회 주량 1 ~ 2병의 업무상 음주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알코올성간질환에 대한 진료사실이 확인되지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음주사실(주 3 ~ 4회, 1회 주량 1 ~ 2병)이 기존질환인 B형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한 악화에 상당히 기여하여 간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발생을 촉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며, 망인의 간암 및 간경변 발생요인은 명백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간염에서 간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음-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담당업무, 업무실적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거래처를 접대할 때 음주여부 및 음주량은 피재자가 조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상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피재자의 사망 또는 그 원인질병인 간암이 과로 ㆍ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 지급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