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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의학영상에서도 대퇴골의 골절된 양상으로 보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8.11.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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