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8.11.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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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간호 기록지상 2011. 5. 20. 부터는 행동지시에 반응을 보이고 소리를 의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는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 보기 어려워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 2등급에 해당하나, 2011. 5. 20. 전은 사실상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1등급에 해당되므로 3. 18.~5. 19. 동안은 간병 1등급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 2등급에 해당되어 기각한 사례
02
청구인은 파지력 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이고 요양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왔으며, 재해발생 이전 도급공사도 시행하였고, 지급받은 금품도 공사대금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