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파지력 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이고 요양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10.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2.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4. 서울시 강서구 소재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조명교체 작업을 하다가 약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고 2010. 11. 15. 까지 요양하고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양측 완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정상운동범위 180도에 대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있고 이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0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 ㆍ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법적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 질의회시(보상 6602-1381) : 좌측 수부 압궤손상으로 인하여 좌수부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2인 상태인 경우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산재보험 질의회시(보상 32546-19134) : 손의 장해를 판정하는데는 수지의 관절 운동범위도 중요하나 전체적인 기능이 더욱 중요한 바, 수부의 파지력이 1/3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함.2) 청구인의 견해청구인은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손 파지력의 뚜렷한 저하로 힘든 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11월 15일 요양종결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 진단서에서와 같이 파지력이 전혀 회복되지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전담한 주치의 소견을 배제하고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따라 11급을 결정한 것은 심리가 지나치게 미진하였고,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여 △△병원 소견서는 조정8급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파지력장해를 인정하여 조정8급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자문의사 및 자문 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행한 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4. 원처분기관 결정내용2010. 12. 24. 장해등급 조정11급 결정 ㆍ 처분ㆍ 장해상태: 좌측손목관절 운동각도 100도, 우측 손목관절운동각도 115도ㆍ 기초산정: 좌측팔 12급9호, 우측팔12급9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8급제6호 : 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ㆍ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등 감각이상]ㆍ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ㆍ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10.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ㆍ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2010. 11. 24. △△정형외과)- 장해부위 : 양측손목-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장해상태 : 양측 수근관절부에 운동제한을 동반한 완고한 동통 및 부종 잔존함. 우측 근전도 검사상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파지력은 14로 60대 남자 평균치(42.1 ~ 48)에 비해 2/3 이상 감소되어 있으며, 무지쪽 감각저하를 보이고 있고, 좌측 근전도 검사상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파지력 9.5로 60대 남자 평균치(42.1 ~ 48)에 비해 2/3 이상 감소되어 있음- 운동범위2) 청구인임의제출 주치의 소견(2011. 3. 18. △△대학교병원재활의학과)- 양측 완관절 부위에 현저한 운동제한을 동반한 완고한 동통 및 부종이 잔존하며, 수지기능검사에서 평균치에 비해 2/3 이상 감소 소견이 있음- 손목관절운동범위: 좌→ 85도, 우→ 110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양손의 파지력 우측 1회 9.5 2회 9.6, 좌측 1회 7.1 2회 10.0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으나 일시적인 저하 소견으로 신경검사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며, 수상부위 국소 동통 잔존함- 운동범위 : 좌→100도, 우→115도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파지력 측정치 : 우측 14.6, 좌측 9.5로 측정- 파지력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승인상병과 무관한 일시적 현상- 동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국소 동통- 좌측손목관절운동범위: 100도(배굴 35도, 장굴 4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10도)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인)- 자문의 1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양측 완관절 운동범위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각각 제12급 인정함이 타당함. 근전도 검사상의 요골신경의 이상 소견은 임상적으로 파지력을 크게 약화시킬만한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치료 과정상의 일시적 약화로 사료됨- 자문의 2 : 현재 청구인에게 파지력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된 근전도 검사상 운동기능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치료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음.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의 결과에 따른 운동범위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우선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가 115도로 장해 제12급제09호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나, 좌측 완관절의 기능장해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운동 범위가 100도로 장해 제12급제09호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양측 상지의 파지력 장해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장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는 양측 완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80도에 대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상태로 인정되며, 이는 각각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 제12급 제09호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요양종결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학교병원 진단서에서와 같이 양손 파지력의 뚜렷한 저하로 힘든 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주치의 소견을 배제하고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따라 11급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여 조정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양측 완관절 운동범위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정상운동범위 180도에 대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양측 완관절에 각각 장해 제12급제09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파지력의 감소는 기승인상병과 연관성이 부족하며 고정증상이 아닌 일시적인 증세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서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의학영상에서도 대퇴골의 골절된 양상으로 보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거래처를 접대할 때 음주여부 및 음주량은 피재자가 조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수행상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피재자의 사망 또는 그 원인 질병인 간암이 과로 ㆍ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 사례

03

청구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간호 기록지상 2011. 5. 20. 부터는 행동지시에 반응을 보이고 소리를 의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는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 보기 어려워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 2등급에 해당하나, 2011. 5. 20. 전은 사실상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1등급에 해당되므로 3. 18.~5. 19. 동안은 간병 1등급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 2등급에 해당되어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