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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왔으며, 재해발생 이전 도급공사도 시행하였고, 지급받은 금품도 공사대금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7.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처리 공장건물 지붕일부 철거 공사현장에서 2010. 9. 14. 16:00 분경 작업중 미끄러져 약 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봉우리빗장 관절의 탈구, 손부위 관절 탈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종합설비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용근로자로 구두상 일당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회사가 지시한 케노피 철거작업을 회사의 감독하에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재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종합설비라는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일러 설비공사 및 건물보수 공사를 하고 있으며, 재해일 이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 작업이 사업의 주요 업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근로자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요양불승인 처분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2. 6. 요양 불승인- 신청상병명 :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 손부위 관절 탈구, 목뼈의 염좌 및 긴장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판단가. 관련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호에서는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청구인은 2010. 9. 14. 16:00분경 사하구 다대동 무지개공단 소재 (주)△△△처리 공장입구 처마 해체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으며 추락 전 ㆍ 후의 사항은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인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처리 공장 케노피 해체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동 사업장내 증축된 건물의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하여 증축건물과 관계없는 다른 쪽 건물의 케노피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주)△△△처리 대표 김○○은 청국인에게 동 케노피 일부 제거 작업을 일당(1인당 150,000원)으로 작업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조공 1명과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건물 증축공사는 다른 사업체에서 시공), 케노피 해제작업내용은 캐노피 총 길이는 약20m 폭은 약4m 인테 폭 1.4m 길이 20m를 철거하는 작업이며, 별도 소요된 재료는 없고, 사용된 장비는 청구인 소유 그라인더 커팅날, 산소절단기 및 아크 용접기 등이 소요되었고, 2010. 9. 13 판넬 절단 작업을 하였으며 동작업시 보조공과 함께 작업을 하였고 노임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2010. 9. 14에는 보조공과 작업을 하였으며 일당 130,000원은 (주)△△△처리에서 지급하였으며, △△△처리에서는 예전의 몇 건의 시설 보수 공사를 시행한 경험으로 처마절단 공사도 청구인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처리는 일당으로 정리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 ~ 3일 정도 소요되며, 2010. 5월 (주)△△△처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샤워장 및 기타공사”를(총 공사금액 22,600,000원)에 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의 잔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조사 되었다.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호 : △△종합설비- 사업자등록번호 : △△△-02-△△△28- 대표자 : 정○○(1962. 12. 6.)- 사업개시일 : 2008. 2. 1.- 업 태 : 건설업/서비스- 종 목 : 보일러공사/알선4) 사업주 확인서(김○○. 2011. 1. 30.)공장건물 캐노피 철거 작업에 대해 철거부분과 철거면적에 대해 회사의 지시 감독하에 철거작업을 시키기 위해 08:00 ~ 17:00까지 일당 기공 150,000, 조공 130,000으로 일당은 철거작업 마무리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일용공에게 전화를 하여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용공들은 2010. 9. 11(토)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철거작업의 일부인 판넬절단작업을 하였고, 2010. 9. 14 출근시켜 작업을 시키던 중 파이프 철거도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내용이다.5) 고용전산망 피보험자 이력조회1998. 1. 1. 부터 1998. 6. 15. 까지 (주)△△기계, 2002. 12. 13. 부터 2002. 12. 27. 까지 2회 피보험자 등록6) 우리 위원회 사업주 유선통화 확인(김○○, 2011. 6. 1)재해전날 보조공 일당지급에 대해 확인결과 청구인에게 연락하면 청구인이 알아서 보조공을 데리고 오고, 보조공 일당은 청구인이 지급하고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일당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진술내용이다.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보일러 설비공사 및 건설물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2. 12. 27.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재해일 이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기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 확인되고, 동 재해 이전에도 금번재해발생사업장인 (주)△△△처리로부터 도급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것으로 보아 금번 재해 시에만 일당근로자로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재해발생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에게 청구인이 일당을 기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임라. 판단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구두상 일당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회사가 지시한 케노피 철거작업을 회사의 감독하에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재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왔으며, 재해발생 이전 (주)△△△처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샤워장 및 기타공사’로 도급공사도 시행하였으며 공장건물 케노피 해체작업시에도 청구인 소유의 장비가 소요된 것으로 (주)△△△처리로부터 구두상 일당을 받고 철거작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로자로서의 일당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대금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 손부위 관절 탈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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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로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 격일제 근무자임에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점으로 신청상병과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간호 기록지상 2011. 5. 20. 부터는 행동지시에 반응을 보이고 소리를 의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는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 보기 어려워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 2등급에 해당하나, 2011. 5. 20. 전은 사실상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 상태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1등급에 해당되므로 3. 18.~5. 19. 동안은 간병 1등급에 해당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 2등급에 해당되어 기각한 사례

03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번, 5-6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 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신경 계통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