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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 격일제 근무자임에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점으로 신청상병과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4.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6.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9. 28. 진단받은 '뇌경색증’(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1. 3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4. 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내용상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로의 특성상 야간 근로가 1주 평균 18시간 이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보아 만성적 과로 상태였고, 특히 1주간 근로시간이 나머지 1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단기적 과로 상태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확인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발병 경위1) 청구인은, 2016. 9. 28.(수) 14:08경 근무장소인 △△△△△△건물 지하 1층 천장부근에 설치된 배수 횡주관을 고압세척기 및 회전 노즐을 이용하여 청소하던 중이었고, 횡주관은 지상에서 2미터 이상 되는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사다리에 올라가 상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다른 장비를 쓰기 위해 사다리로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2) 이에, 청구인 옆에서 작업보조를 하고 있던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발병 당일인 2016. 9. 28. '두개골절제술 및 뇌내출혈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2016. 10. 1. '감압적 뇌엽절제술’을 시행받았다.3) 발병 당시 119구급 이송내역을 살펴보면, '출동일시 : 2016. 9. 28. 14:09, 출동장소 : ○○○○ ○○○○, △△△△△△지하1층 주차장, 사고내용 : 좌측 사지마비, 신고자 말에 의하면 2m 높이 사다리에서 작업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신고했다고 함. 도착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 의식 drowsy하고 통증에 반응,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함. 급자 후두부 부종 심한 상태로 출혈 및 외상은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의 특성 및 재해경위를 고려하여 사고성이 아닌 질병성 재해로 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직업력1) 청구인, 2011. 1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내에서 기계 ㆍ 전기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익일 09:0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2시간(점심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30~19:30), 야간 휴게시간 3시간(01:00~04:00)으로 기재되어 있다.2)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청구인은 2009. 2. 1.~2010. 3. 1. △△△△△△(주)에서 시설관리업무, 2011. 2. 18.~2011. 11. 1. △△△△△△(주)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수행업무1) 청구인의 담당업무 중 주된 업무는 화재수신반 및 소화설비기구, 각종 배연설비, CCTV, 주차관제 서버, 빗물저장설비 서버, 주차 차단기, 주차권 발급기, 지하층 각종 급기 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2) 또한, 청구인은 입주민들의 민원처리업무도 수행을 하였는데, 1일 한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원처분기관에 진술하였다. 민원의 종류로는 창문 고장 수리, 샤워기 교체, 변기 수리 등이 있다. 라. 업무상 과로 관련(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1) 재해 당일 및 전일 행적(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2016. 9. 28.(수) 14:08경 지하 1층 천장부근에 설치된 배수 횡주관을 고압세척기 및 회전노즐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단기 과로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청구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91시간 5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63시간 17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 재해발생 1주일 전에 교대근로자에게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청구인이 연속하여 5일 근무를 하였다(2016. 9. 20.~2016. 9. 24.).3) 만성 과로 여부(발병 전 3개월 이내)청구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7시간 11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39분이다.※ 청구인의 3개월간의 근무상황(2016. 7. 6.~2016. 9. 27.)을 보면, 청구인과 교대근로자가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속 근무하였다. 마.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청구인은 입주민의 민원업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의 관리자는 입주민들 중에 직장인이 많아서 21:00~22:00까지 민원업무가 많은 편이나, 22:00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12. 11. 22. 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구술심리 진술 내용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 6. 30.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6. 11. 8. ○○○○병원)내원 당시 환자 의식상태 혼미로 강한 통증에만 반응이 있었으며,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고 양측 상하지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움직임 관찰되지 않음. 현재 환자는 강한 통증을 주면 반응을 보이는 경면 (somnolence)상태이며, 좌측 반신의 움직임은 중력을 이기지 못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중대뇌동맥 부위 급성뇌경색 발병 확인됨.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우측 중대뇌동맥부 폐쇄에 의한 우측 뇌경색이 영상에서 확인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소수의견으로 청구인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쓰러지기 전 연속 교대근무를 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증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으나, 청구인의 업무는 감시 단속적인 업무로 야간 실제 업무강도가 매우 낮고 재해 직전 3일 중 2일간은 휴무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며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경우, 즉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제1항 가목의 2) 및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의 제1항 나목 참조).청구인의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91시간 5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65시간 39분보다 30퍼센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업무시간의 증가 원인은 교대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이 대신 5일 연속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주상복합건물 내 시설관리업무로서 시설 점검,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업무의 성격이나, 격일제 근무자인 청구인이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한편,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므로 고혈압의 급격한 악화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신청상병의 발병에 고혈압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단기간 업무부담이 이러한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