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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척수 손상(경추 3-4번, 5-6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 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신경 계통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2017.12.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1. 19. 사고로 진단받은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번, 5-6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1.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2.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7. 4. 3. 장해등급 가중 제7급으로 결정 처분 및 2017. 8. 3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기왕증인 제4-5요추간 후방내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건 사고 이후 제2-7경추간 관혈적 수술(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 후 현재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우측상하지 : grade IV-, 좌측상하지: grade IV), 신경인성 배변배뇨장애, 신경병증성 동통이 잔존하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정도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7급으로 결정하고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616일에서 기존 장해상태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을 공제한 최종 39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상 상병들은 진단서상 대부분 상태가 지속되며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고, 사지마비와 신경병성 통증과 강직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간병과 재활유지가 필요한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의 기능의 수행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로 결정되어야 하며, 최소 요추부의 11급과 경추부의 7급을 조정, 반영하여 최소한 조정 6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학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4. 11. 19.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1톤 화물차)을 추월하려던 중, 앞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가까이로 들어오자 이를 피하려다 청구인이 운행하던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 박고 인근 논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다.2) 상병명 :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번, 5-6번)3) 수술내역- 2014. 11. 1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추 3-4-5-6 후궁성형술, 경추 2, 7번 부분후궁절제술4) 요양기간 : 2014. 11. 19.~2017. 1. 31.(입원 803일, 통원 2일)5) 기존장해 : 요추 제4-5번 고정술을 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7. 1. 26.)- 2014. 11. 19. 척수 손상으로 타병원에서 C3-4-5-6 laminoplasty, C2/7 partial laminectomy 시행. 2015. 8. 31. C-spine MR상 C3-4 level에 syringomyelia, C3/4: Central, C4/5: Left, C5/6: Rt Central disc protrusion 있음.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중치료 등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음.- 현재 사지마비(양측 상/하지 G/G 이나 wrist/hand에서는 F+/F+)와 신경병성 통증(VAS 8)과 강직(상/하지/몸통), 신경인성 방광(자가 배뇨 중이나 배뇨곤란 등이 있음)/장애 있음. 독립적 보행 가능한 상태이며 MBI 88점으로 목욕하기/용변처리/계단오르기/대소변 조절 등에 주위의 감시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신경병성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약물 조절하였으나 지속되는 상태로 낮 또는 밤에 수시로 통증/강직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든 상태임.- 2개 이상의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 C2-C7, 척추신경근 장해 : 우측 C5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7. 3. 14.)- 기왕증인 제4-5요추간 후방내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 사고 이후 제2-7 경추간 관혈적 수술(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 후 현재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우측상하지: grade IV-, 좌측상하지 : grade IV), 신경인성 배변배뇨장애, 신경병증성 동통이 잔존함. 이로 인한 후유장해정도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서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먼저,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되어야 하며, 최소 요추부의 제11급과 경추부의 제7급을 조정, 반영하여 최소한 조정 6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5항제2호의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 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는 노무제한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신경계통장해와 다른 부위에 남게 된 기능장해 등 2개 관점(계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부위 장해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척주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신경계통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기왕증인 제4-5요추간 후방내고정술을 받아 요추부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어 있던 자로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 11. 19. 업무상 사고 이후 제2-7 경추간 관혈적 수술(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 후 현재 경부 척수 손상으로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양측 상하지 G, wrist/hand F+) 및 신경병성 통증이 잔존하고, 독립 보행과 자가 배뇨는 가능하나 대소변 조절에 다소 장애가 있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단되며, 주치의도 독립적 보행 가능한 상태이고 MBI 88점으로 목욕하기 ㆍ 용변처리 ㆍ 계단오르기 ㆍ 대소변 조절 등에 주위의 감시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기존 장해등급 제11급과 이 건 새로운 장해로 인한 장해를 종합하면 현존장해 제7급에 해당하며, 이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의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7급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나. 척수의 장해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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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장기간의 무릎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다 2010. 7. 17. ʻ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이완 좌슬관절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ʻ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ʼ의 증상악화로 인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과로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 격일제 근무자임에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휴무 없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점으로 신청상병과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이 H빔에 얼굴을 부딪치는 재해로 '경추염좌, 뇌좌상, 경막하혈종, 비골의 골절, 전두엽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경학적 결손은 없으나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