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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H빔에 얼굴을 부딪치는 재해로 '경추염좌, 뇌좌상, 경막하혈종, 비골의 골절, 전두엽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경학적 결손은 없으나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3.02.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1. 08:00경 H빔에 얼굴을 부딪치는 재해로 '경추염좌, 뇌좌상, 경막 하혈종, 비골의골절, 전두엽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산재 요양하다가 2012. 4. 30.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MRI상 전두엽골절로 인한 뇌연화, 기질적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신경학적 결손은 없지만 두통, 어지럼증, 불면,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가 뚜렷하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라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체적으로는 큰 손상이 없어 스스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거나 식사, 용변을 보는 일 등의 생리적 행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으로는 현재 지능지수가 50 이하로서 사회연령이 6.25세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변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돈의 가치, 혼자서의 외출, 선과 악의 구분 등 모든 사회적 활동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 사료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주장“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22.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 처분5. 관련법령 및 자료,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ㆍ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해,가.중추신경계(뇌)의장해,2),3),4)〕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필요로 하거나 치매 ㆍ 정의의 장해 ㆍ 환각망상 ㆍ 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 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ㆍ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2. 5. 8.)가) 주요치료내용2010. 10. 28. 부터 본원 외래를 통해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지지요법 시행하였으며, 수면 등 일부 증세는 호전 보이나, 인지저하, 우울 및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퇴행된 행동 등의 증상들 지속되고 있음. 임상심리검사 소견상 지능 지수 50으로 중등도의 지적 장애수준 보이며, 사회연령이 6.25세 정도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고, 사고가 빈약하고 정서적 자극을 다루는 능력의 저하를 보임.나) 장해상태지속적으로 두통 및 어지럼증, 불면, 불쾌한 기분 상태, 불면 등의 증상 호소 하며, 임상소견상 인지능력의 저하, 사고장애, 제한된 정동, 인격의 변화, 퇴행된 행동, 언어능력의 저하 등의 소견 보임. 이로 인해 자기관리능력, 사회생활 및 직업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에 있어 주위의 도움을 간헐적으로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됨.다)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나 고도의 정신 장해로 인하여 평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가) ○○○병원 (2010. 4. 14.)(1) 인지기능 : 전체 지능 IQ 45(언어성 지능 47, 동작성 지능 50)(2) 기억력 : 기억장애 수준 Memory Disorder(MQ=44이하)(3) 정서/성격 : 정서의 둔화, 감정의 범주가 매우 단순화 되어 있으며 매우 심한 퇴행과 수동성을 보이고 있음. 성격의 변화가 뚜렷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 둔감한 반면, 원초적인 감정과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4) 사회성: 사회성숙연령은 만 3.55세 수준, SQ=50나) △△△△병원 (2012. 2. 16.) 요약- 인지기능을 살펴보면 전체지능은 50의 수준으로 지체의 정도가 심함(VIQ=49, PIQ=58). 환자의 연령(34세), 학력수준(9년 교육), 병전직업(단순 기술직) 등을 감안할 때, 사고로 인한 지적능력의 손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며 30~40여 점 정도의 지능지수 저하가 추정됨.- 기억력은 기억지수(MQ) 63으로 [Mild M.R] 수준에 해당되며 언어기억 및 시각 기억 모두 저하되어 있음. 또한 지남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성능력, 전두엽-실행기능 등에도 저하를 보임.- 사회성숙도검사(SMS)결과 사회 연령은 6.25세(SQ=25) 정도로 현재 적응연령이 실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관리, 사회화능력, 복잡한 작업능력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임.- 사고력과 정서를 살펴보면 관습적인 지각이 가능하고 이탈적인 사고경향은 드러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사고가 단순하고 빈약함. 모호하고 추상적인 시각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적절하고 의미 있는 개념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정서적으로 자기인식 및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며 감정을 인식하여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의 불편한 감정에 대해 화,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임.주변 자극에 둔감해지고 인지능력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대인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사회적으로 고립, 단절되어 가는 것으로 보임.- 환자는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를 보이고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바, 직업적 ㆍ사회적 기능의 곤란이 시사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09. 6. 2. 실시한 두부 CT상 좌측 전두부에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좌측 측두부에 뇌경막하 혈종이 관찰됨. 2009. 10. 29. 실시한 두부 CT상 좌측 전두부에 뇌연화가 관찰됨. 2012. 5. 23. 현재, 신경학적 운동신경마비는 없으며 본인 스스로 두통을 호소하며 매일 소주 2병(엄마가 용돈 2000원, 소주 한 병 1300원 본인이 진술)을 먹는다 진술, 밥 먹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옷 입기, 이동하기는 스스로 가능 2012. 2. 16. 실시한 심리 검사상, 전체지능은 50정도이며 인지도도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음. 검토결과 중중두부손상으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5)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료를 참조한 결과, 상기인은 2009. 6. 1. 재해 후 경막하혈종, 전두골골절 등으로 요양 후 종결한 환자로 의무기록 검토결과, 현 증상은 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증상은 없으나, 두통, 어지럼증,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인지기능 검사상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를 보이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바, 상기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MRI상 전두엽골절로 인한 뇌연화, 기질적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신경학적 결손은 없지만 두통, 어지럼증, 불면,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가 뚜렷하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현재 지능지수가 50 이하로 사회연령이 6.25세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변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므로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신경학적 결손은 없으나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최종장해 등급은 제5급제8호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 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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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ʻ고혈압성 뇌출혈ʼ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5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치료종결일인 2005. 3. 18.부터 사망일인 2012. 3. 13.까지의 간병급여에 대하여 2012. 7. 26.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기간 중 청구일 이전 3년 기간(2009. 7. 27. ~ 2012. 3. 13.)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장기간의 무릎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다 2010. 7. 17. ʻ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이완 좌슬관절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ʻ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ʼ의 증상악화로 인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은 최초 장해등급 제2급 결정 및 장해등급 제3급 재판정 이후 청구인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은 하자가 있고, 장해등급 재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의 측면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