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피재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전남 목포시 소재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02. 11.
23.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진 재해를 입고 '고혈압성 뇌출혈’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5. 3.
18.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2. 3.
13.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피재자의 치료종결일인 2005. 3.
18. 부터 사망일인 2012. 3.
13. 까지의 간병급여에 대하여 2012. 7.
26.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미지급보험급여(간병급여) 청구일 이전 3년 기간(2009. 7. 27. ~ 2012. 3. 13.)의 미지급 보험급여 금24,495,890원을 지급하고, 2005. 3. 18. ~ 2009. 7.
26. 기간의 미지급 보험급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장해판정 및 장해급여 지급 당시 간병급여 대상자 임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분개할 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청구를 통해 그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면서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으로 일부 부지급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장해판정 시점부터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8.
6.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112조(시효) 제1항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2002. 11.
23. 재해발생2) 2005. 3.
18. 치료종결(장해등급 제2급5호)3) 2012. 3.
13. 사망(업무상재해 인정)4) 2012. 7.
26. 미지급보험급여(간병급여) 청구- 청구기간: 2005. 3. 18. ~ 2012. 3.
13.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 규정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 7.
26. 미지급보험급여(간병급여) 청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법규범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와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보험급여 지급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여부와 시효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간병급여는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기각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장해 등급 결정 후 간병급여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피재자 사망 후 청구인이 동 사실을 알고 청구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장해 등급 결정 시점부터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고, 법 제112조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재자는 2005. 3.
18. 장해등급 2급5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2. 3.
13.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2012. 7.
26.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간병급여 청구 기간(2005. 3. 18. ~ 2012. 3. 13.)중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된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일 이전 3년 기간(2009. 7. 27. ~ 2012. 3. 13.)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기간 중 청구일 이전 3년 기간(2009. 7. 27. ~ 2012. 3. 13.)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