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종△△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1. 진단받은 '뇌출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3. 4.
30.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된 뒤 2015. 11.
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재판정되어 장해연금을 받던 중, 원처분기관이 2020. 6.
25.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같은 해 9.
19. 심사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1. 1.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의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2013. 4.
30. 치유 당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2015. 11.
3. 재판정 당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재결정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 재판정 이후 2015. 12.
10.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무기록 상 지팡이 등을 활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012. 11.
28. 수정 바델 지수 82점, 좌측 편마비로 근력 정도는 상ㆍ하지가 각각 G3과 하지 G4로 확인되는 점, 배뇨ㆍ배변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며 상당한 인지기능 저하 등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장해등급 결정 및 재판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애초 장해등급 결정과 재판정에 착오나 하자가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이유가 없고,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3. 4.
30. 치유 당시 장해등급 결정은 의학적으로 어떠한 위법이나 착오 또는 하자가 없으므로 장해등급 재결정을 할 이유가 없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것으로 인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되어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삶의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나. 청구인은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수정 바델 지수가 56점밖에 되지 않고, 지팡이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단거리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쉬운 작업이나 단순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상태,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2015년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당시 신체 감정상으로도 타인의 보호가 일부분 필요하다고 인정된 바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장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원처분기관은 검사자료와 의무기록 일부만을 살펴보고 판단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재결정 판단기준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장해등급 재결정은 적법하지 않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의무기록,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1. 6. 11. 22시에 퇴근한 후 집에서 휴식하던 중 뒷목에서 혈관 터지는 느낌과 팔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라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1. 6.
2. 부터 2013. 4.
30. 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2015. 11.
3.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한 2심에서도 2019. 1.
25. 최종 패소 판결되었다.4)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는 중증 장해자 중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자로 확인된 청구인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치유 당시와 재판정 당시 장해등급은 하자 있는 결정이므로 직권 취소하고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2020. 6.
8. 원처분기관에 시달하였다.5) 이에 원처분기관은 위 '4)’의 조사 결과와 2020. 6.
23.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가 2021. 9.
1.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장해 상태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을 보고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하였으나 지금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며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고, 좋지 않은 상병 상태로 인해 우울증과 통증 개선 등을 위해 복약하고 있다며 복약 지도서를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나○○○○병원 주치의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진단서에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간헐적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 당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좌측 편마비 상지 3, 하지 2에 일부 관절 구축, 근 강직 있어 수정 바델 지수 63점 정도의 후유 있는 상태’ 및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판단됨’이라는 특진소견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의 치유 당시 및 장해 재판정 당시 장해 상태에 대하여 자문의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각각 제5급 제8호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라.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2013. 5.
27. 장해등급 결정과 2015. 11.
3.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각각 제2급 제5호와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가, 이 사건을 재결정하면서 장해등급 결정 및 재판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재결정하였다.이에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2011. 6.
1. 진단받은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재활치료를 시행 받은 자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 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재판정된 직후인 2015. 12.
10.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당시 청구인 명의로 제출한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에는 신체장애ㆍ기능장애 및 치료 이력란에 '없음’, 판정관 의견에는 '적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또한,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1. 12.
31. 좌측 상지 근력은 3등급, 하지 근력은 4등급이고, 2012년 2월 MBI는 67점, 같은 해 11월 MBI는 82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수부 기능적 움직임이 어렵고 근력과 근지구력의 저하로 짧은 거리 보행만 가능하며 좌측 상지도 기능적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 결정 및 재판정 당시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그런데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태에 대해 최초 장해등급 제2급 결정 및 장해등급 제3급 재판정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장해등급 재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의 측면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 재결정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해등급 결정 및 재판정 당시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재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 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55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제56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