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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휴업급여 수령 중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신고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료팀장과 사고현장 대리인 등이 청구인과 동일한 일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동료팀장의 일당 및 구인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과 동일한 직종의 일당이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18.10.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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