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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차량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일 출장 중 사고로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골절(체외금속고정술상태)’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았고, 하이패스 사용기록 등이 확인되어 사고가 비록 휴일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2.04.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쎄△△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1. 10. 진단받은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골절(체외금속고정술상태)’(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3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30.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6.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원처분기관은 119구급일지에 “금일 집에서 처마작업을 위해서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사고 당일이 휴일이며, 빠른 부품 수급과 출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요일에 출장을 갔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부품 구매영수증이 없는 점, 재해경위서상 재해 현장이 황△△△△가 아닌 황○○○○으로 되어있는 점, 재해일 전ㆍ후에 황○○○○와의 거래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일 당시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중고부속품 구매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와 황○○○○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내용이 없으며, 재해장소에는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이 별도로 있어 옥상에 있는 부품을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일은 일요일이었으나 전날인 2020. 10. 24. 09:10경 보험가입자와 부장, 반장, 청구인이 함께 부품구입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후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에게 휴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황○○○○ 대표와 통화하여 다음 날 15:00와 16:00 사이에 찾아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 보험가입자 진술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사고 당일 1층 건물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에 해당 부품이 있다고 하여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건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쪽에 계단이 있어 그쪽으로 갈 생각을 못 하고 컨테이너 앞 처마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기에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처마 폭이 넓어서 다시 내려오던 중 떨어진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 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재해발생일 119구급대 이송 기록에서 확인되는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과 보험가입자는 출장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바. 심사기관 담당 심사장이 2021. 5. 21. 재해장소에 출장 시 황○○○○ 대표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과 보험가입자는 2021. 6. 2. 개최된 심사기관의 심의 회의에서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2022. 2. 28. 우리 위원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2022. 3. 18.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 토요일은 격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고 전일 토요일에 출근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장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출장을 가는 대신 평일 중 하루를 쉬기로 하였다.2) 사고 현장에서 119안전센터까지는 1km도 안 되는 거리로, 사고 직후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출혈이 심해져 응급처치를 위해 근처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들어갔다.3)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구급대원에게 '지붕 위’라고 설명한 것을 구급대원이 '집안일’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으며, 황○○○○ 사장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4) 사고 전날 포천에 갔다가 김포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김포 지역에서 통화한 기록과 하이패스 사용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소견서상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6.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재해 관련성 인정되고 상병 및 요양 기간 승인 타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사고 당일이 휴일이었음에도 차량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 구매를 위해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일 당시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황○○○○’와 '황△△△△’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병원 이송 시 청구인의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이 황△△△△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9구급일지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집’에서 처마작업을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황○○○○’는 이 사건 사업장과 업무상 관련이 있어 보인다.또한, 보험가입자와 황○○○○ 대표 모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고 전일 근무 중 보험가입자로부터 출장을 지시받아 황○○○○ 대표와 통화하여 다음 날 방문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과 실제 사고 당일 황○○○○ 대표와 통화한 기록 및 거주지인 김포에서 포천으로 이동한 하이패스 사용기록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비록 휴일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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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요양 종결 후 '좌측 팔꿈치 후방 추벽ㆍ좌측 팔꿈치 주두 골극 및 충돌’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 상병과 같은 부위에 존재하던 추가신청 상병이 승인 상병의 치유 후에도 지속적 통증을 유발하여 수술을 한 이후 호전되었다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02

휴업급여 수령 중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이 없으며, 일용근로내역신고서와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 또는 신고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료팀장과 사고현장 대리인 등이 청구인과 동일한 일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동료팀장의 일당 및 구인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과 동일한 직종의 일당이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휀스 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10. 07:00경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ʻ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이며 해당 차량을 사업주가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