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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휀스 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10. 07:00경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ʻ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이며 해당 차량을 사업주가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중 사고

의결일자

2013.08.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1. 20. 부터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에서 휀스 설치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2. 2. 10. 07:00경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9번지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을 진단받고 2012. 10.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차량이 청구인의 아버지 이○○ 소유의 개인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며,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고, 주유비나 교통비를 사업주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단 산재심사실에 제출된 2012. 11. 12. △△건설 사업주(임○○)의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모르지만, 2012. 4. 17. △△건설 사업주에게 받은 확인서에는 분명히 유류비와 식비 30,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이후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건설 사업주는 혹시 모를 자신의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나중에 말을 바꿔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함으로써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 도장을 날인해줬다고 표현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작업일지 상 일당 130,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당연히 받을 돈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건설의 타 근로자 노무비 지급은 타 근로자 일일 뿐이며 이야기의 중심은 청구인 본인이고,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담당했던 완자 및 메스휀스 설치 공사는 어느 정도 작업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공사로, 청구인 본인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설 사업주도 본인에게 일을 맡긴 것이며, 일반 단순 일용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로써 전문적인 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타 근로자와 다르게 유류비나 식대를 더 달라고 해서 인부들을 모아 현장으로 출근한 것이고, 청구인 본인은 사업주에게 분명히 유류비 지원을 받아 현장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으며, 현장으로 사업주의 공사 계획에 맞춰 출근하였고 또한 그 경로도 최단거리로 출근하였으므로 본인 차량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모두 벗어났다는 심사결정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2. 11. 15.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15. 신청상병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ㆍ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2. 1. 20. △△△건설에서 시공하는 '△△△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인근개발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에 입사하여 일용직 휀스 설치공으로 근무함.- 청구인 주소지 : 서울시 △△동 1가 △△-13- 현장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동 △△-2 일원2) 청구인은 2012. 2. 10. 07:18경 아버지와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아버지 이○○ 소유의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번지 노상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함.3) 청구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목적으로 주유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2. 4. 17. 자 △△건설 사업주 임○○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당 130,000원 중 순수 노임은 100,000원이고 30,000원은 출퇴근을 위한 LPG가스대 및 차량유지비, 식대 지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함.4) 보험가입자인 △△△건설(주)는 2012. 11. 13. 자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2. 4. 17. 자 △△건설 임○○의 확인서는 청구인 가족이 △△건설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확인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 아니니까 도와 달라”고 하여 △△건설 측에서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도의적 차원에서 근로자를 돕기 위해 인감 날인한 것으로 확인서상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함.5) △△건설 임○○의 확인서(2012. 11. 12.)-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확인서에 인감날인을 부탁하였기에 당사의 노무비 책정방법이 아닌 보험회사의 양식대로 작성된 확인서에 인감날인을 하였고, △△건설에서는 모든 노무자의 노무비 책정 및 지급시 인건비와 식비는 적용하지만 차량운행 지원목적으로 주유비나 교통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6) 작업일지(청구인 제출)- 2012. 1. 20.~2012. 2. 10. 까지 15일간 작업한 노임(총 64공수/1명당 1일 1공수)이 일당 130,00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의 타 근로자들의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주유비나 차량유지비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7) 청구인은 오야지로서 일감을 받아 인부들을 모아 아버지 등 동료 인부들과 함께 출퇴근하였다고 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 제출 작업일지 및 2012. 11. 12. 자 △△건설 사업주 임○○의 확인서, △△건설의 타 현장 노임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고차량은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의 개인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청구인은 사업주가 LPG가스대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가 주유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한은 실제로 청구인이나 차량 소유주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설사 유류비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도 아니고, 차량의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된 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함. 라. 판 단청구인은 아버지 소유의 개인차량으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서 별도 유류비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현장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법 제37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때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2. 2. 10.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주가 출퇴근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으로 유류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이며 해당 차량을 사업주가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측에 전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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