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2021.08.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8. 3.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제 3-4-5-6번), 경추 제3-4번 추간판 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 파열, 안면부 다발 열상, 안면부 타박상, 요추 제 2번 횡돌기 골절, 좌측, 좌측 치골의 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0. 8. 3.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8. 21. 장해등급 가중 제8급 결정 처분과 같은 해 12.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부에 남은 기능장해 제10급과 요추부에서 확인되는 기존 장해인 척추 신경근 장해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따라 준용하면 가중 제9급에 해당하고, 다시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을 조정하면 가중 제8급에 해당하나, 요추 부위 기존 장해 제12급이 존재하므로 제8급의 보상 일수인 495일에서 기존 장해 제12급의 보상 일수 154일을 공제한 보상 일수 341일과 다른 부위인 신경정신 장해 보상일수 154일을 비교하여 높은 보상 일수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종 장해등급 제8급의 보상 일수 495일분에서 기존 장해 제12급의 보상 일수 154일분을 공제한 341일분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경추부 3-4-5-6 후방 고정술 후 상태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고, 경추부 척수 손상은 가벼운 상태로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해당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부위에 뚜렷한 신경병증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척주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자료 및 장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장해 상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업무 처리 규정」 제33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추부에 신경병증이 전혀 없으므로 기존 경추 장해 제10급 제8호와 경추 제12급 제16호를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하는바,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존재한다며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산정한 후, 장해등급 제12급의 보상 일수 154일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9. 8. 3. 조립식 주택 지붕 위에서 방수 작업 시행 중 미끄러져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8. 3. 부터 2020. 8. 3. 까지 입원 136일, 통원 231일로 요양하였고, 2019. 8. 6. 척추고정술, 혈관결찰술, 척구후궁절제술, 건, 인대피하단열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신경전도, 근전도 결과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에 대한 허리 부위 건강보험 진료 이력에서 2011. 10. 4. '영○○○○○○○○의원, 요통, 요추부’ 진료 내용이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 청구 시 제출한 2020. 8. 3. 이○○○정형외과 장해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주치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부 척수 손상이 경미하고 요추 부위에 기존 장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나 불이익 변경 금지규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경추부 3-4-5-6 후방 고정술 후 상태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고, 경추부 척수 손상은 가벼운 상태로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해당할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원처분기관에서는 좌측 제5요추부 신경병증 소견이 인지되고 기존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승인 상병인 척수 손상과 관련 없어 이 사건 장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장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나,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수가 297일로 원처분기관이 처분한 장해 보상일수 341일보다 적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업무 처리 규정」 제33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심사청구 '기각’ 결정한 심사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심사기관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 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나. 척수의 장해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 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나. 외모의 흉터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8)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9)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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