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현△△△△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7. 12.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8. 2.
21.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에 2019. 8.
23. 추가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추가 상병 및 재요양으로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던 중,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5.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2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21. 2.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재요양 중 휴업급여의 경우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에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요양 중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휴업급여도 최초 요양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같은 산정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우측 견관절 상병에 대해 최초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좌측 견관절에도 통증이 나타나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원처분기관은 우측 견관절과 동일한 재해 즉, 30년간의 용접ㆍ취부ㆍ사상 등의 어깨 부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 상병과 이에 따른 요양을 새롭게 승인하였다.
나. 추가 상병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추가 상병으로 인한 요양에 대해 최초 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즉 재요양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우측 견관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 좌측 견관절 상병에 대한 새로운 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도 최초 요양 당시와 동일하게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조선사업부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용접, 취부, 사상, 족장 설치, 철 의장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업무로 인해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7. 6.
2. 부터 2017. 12.
31. 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8. 2.
21.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최초 요양으로 승인받고 2018. 2.
21. 부터 2019. 5.
18. 까지 입원 21일, 통원 431일을 요양하였으며, 2019. 5. 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를 결정받았다.
라. 청구인은 최초 요양 종결 후인 2019. 8.
23.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추가 상병 및 재요양으로 승인받고 2019. 8.
23. 부터 2021. 1.
31. 까지 입원 56일, 통원 47일을 요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2018. 10.
26. 과 2019. 12.
1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총 2회 시행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9. 8.
23. 진단받은 추가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2019. 8.
23. 부터 재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던 중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사. 한편,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요양 시작일인 2019. 8.
23. 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19. 5.
23. 부터 같은 해 8.
22. 까지의 근로 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 결과 2017. 12.
31.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 취업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 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최초 요양과 재요양 승인 시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 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의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요양의 요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병 명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재요양의 대상이 아닌 추가 상병과 이에 따른 요양을 새롭게 승인받은 것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당시와 동일하게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8. 2.
21.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상병에 대해 최초 요양을 승인받고 2019. 5.
18.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를 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이후, 청구인은 2019. 8.
23.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병에 대해 동일 재해로 인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2019. 8.
23. 부터 2021. 1.
31. 까지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비록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 상병에 대해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다고는 하나, ① 청구인이 추가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시점은 요양 중이 아닌 치유 후로 확인되는 점, ② 치유 이후 발생한 상병을 직전 요양의 계속 및 연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은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뿐만 아니라, 당초의 재해에 따른 추가 상병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추가 상병에 따른 요양을 재요양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휴업급여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최초 요양 종결일부터 이 사건 추가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추가 상병 진단일, 즉 추가 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정정할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