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9.07.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 11.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3. 1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6.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8. 12.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뿐만 아니라 타 여행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영리를 취한 사실이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으로 송금하거나 환송한 내역은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개인사업자에 가까우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해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사업장에 채용될 당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로 재해근로자는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의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업무로 이동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만들어진 금전출납부 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근로자는 국내에 소재한 이 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외 출장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페낭 출장 중 페락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재심사청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4. 5. 20. 부터 이 건 사업장 말레이시아 현지소장으로서, 2018. 1. 11. 아침 7시경 말레이시아 러브바야 우타라 셀라탄 페락지역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컨테이너를 재해근로자가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이 건 사업장 개요 및 산재보험 성립 여부1) 사업장명: 투어○○○스(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재)2) 업종: 여행사업3) 국내 현황○ 2018년 5월 현재 서울사무소만 있으며, 4대보험 가입 내역상 국내 근로자 총 22명이 피보험자 신고 등 확인됨4) 국외 현황○ 재해근로자를 포함하여 베트남 등 7개국 현지소장 명단이 확인되고, 이들은 4대 보험 피보험자 신고내역이 일체 없고, 실제 모두 외국 현지에만 근무하는 자들로 확인됨5) 이 건 사업장의 업무프로세스○ 통상적으로 모객회사(대형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공제하고, 이 건 사업장으로 넘겨주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기본 3%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해당 여행지 해외현지 사무실로 지상비를 입금해 주며, 해외사무실 현지소장은 지상비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사무실 운영 관련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함6) 산재보험 성립 여부○ 국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성립되어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바는 없음다. 재해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라. 해외 파견자인지 해외 출장자인지 여부마.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바. 기타 조사 사항○ 사망 당시 재해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고 있었던 유족 중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확인된다. 7. 판단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외출장자에 해당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대표와 2014. 5월경 국내에서 직접 만나 말레이시아 현지소장으로 3,500불 정도의 기본급여를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재해근로자에게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4. 11월부터 2015. 11월까지 급여명목으로 27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지상비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재해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원래 거주하던 지역이 말레이시아인 점과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해외 여행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해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현지국인 말레이시아로 한정된 것으로 이 건 사용자와 재해근로자간에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사업장의 다른 나라 현지소장들 역시 모두 외국 현지에만 근무하는 자들임을 볼 때, 재해근로자는 현지근무를 원칙으로 한 해외파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내에 소재한 이 건 사업장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해외출장자로는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바가 없어 재해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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