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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크레인 체결작업을 하던 중 심한 요통 및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 요추부 염좌ʼ를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급성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6. 25.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4.09.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6. 25.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25. 부터 △△중공업(주)에서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3. 12. 30.(월) 08:30분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크레인 체결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서 ʻ뚝ʼ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요통 및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당일 10:30분경 사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계속되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4. 2. 14. 정밀검사 결과 신청상병명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 요추부 염좌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ʻ요추부 염좌ʼ는 기왕증에 물리적 힘에 의한 증상 악화라 추정되며, 재해사실이 있는 경우 요앙 타당한바 재해경위와 다친 병력이 확인되므로 인정 가능하리라 사료되나,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 이동, 불안정성)ʼ은 업무내용 상 주 작업이 신호수 작업으로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없고, 퇴행성 소견이며, 작업 중 뚜렷한 재해 사실이 없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병부위를 치료받은 병력이 상당한 점, 발병일과 병원 진료일에 상당기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의견)ˮ 라는 부산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2. 30. 사고로 여러 병원에서 틈틈이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원처분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허리수술을 하였는데 요추부 염좌만 승인되어 연차와 급여 45일치를 손해 봤으니 다시 심사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6. 25. 신청상병 ʻ요추부 염좌ʼ는 승인하고,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ʼ은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ʻ업무상의 재해ˮ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관련자료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등○ 입사일: 1985. 3. 25.○ 담당업무: 조선소 신호수○ 근로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로시간: 08:00∼18:00○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오전 및 오후 각 10분간 일일 2회○ 휴일 ㆍ 연장근로: 주 3∼4회 정도 20:00까지 수행, 휴일근무는 월평균 4회○ 작업장소: 고정된 장소가 아닌 위치를 옮겨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짐.○ 과거직력‑ 군복무 이후 약 3년간 △△건설(주)에 입사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신호수‑ 1985. 3. 25.~1986. 1. 31. 선체 건조부에서 신호수‑ 1986. 2. 1.∼ 현재까지 건조 3부에서 신호수나) 구체적 담당업무 및 작업자세 관련○ 담당업무: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호수 업무○ 작업공정선체블럭 입고→ 샤클체결 → 블록 권상 또는 블록 턴오버 → 블록 이동(크레인) → 탑재 위치로 이동 → 블록 하강 → 탑재완료(일일 평균 3-4회 반복)○ 허리부담작업: 샤클체결작업과 용접작업○ 샤클체결 작업‑ 2인 1개조 구성되며 1명은 와이어를 들어 주고, 1명은 샤클과 와이어를 연결하거나 풀거나 하는 작업임.‑ 1개의 블록 작업시 크레인 와이어의 경우 최소 4줄∼ 최대 12줄의 와이어가 크레인으로부터 나오며 와이어 1개당 체결시간은 평균 5분 정도로, 1회 작업시 20분∼60분, 평균 40여분 소요됨.(1일 평균 3~4회, 총 120분∼160분)‑ 샤클의 종류와 무게는 와이어의 굵기에 따라 좌우됨(최대 약 30kg)○ 용접작업‑ 탑재된 블록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테크용접을 실시하며, 용접기 등은 주변에서 작업 중인 용접공에게 빌려서 작업을 실시함.‑ 일일 평균 1회 정도 실시하며, 작업시간은 평균 20분/회 정도 소요됨.○ 업무수행 중 사용하는 중량물: 샤클, 용접기, 무전기 등○ 작업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 없음‑ 굵은 와이어를 미는 경우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함.‑ 45도 이상 허리를 숙이는 자세: 일일 평균 40여분‑ 45도 이하 허리를 숙이는 자세: 일일 평균 약 2시간가량임.○ 그 외 기타업무‑ 반목작업: 블럭과 블록을 고정하기 위해 블록과 바닥면 사이에 나무를 깔음.‑ 서포트 작업: 원형 블록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철재 재질로 된 기둥을 설치‑ 그 외 블록이동시 도로 및 주변 통제작업 등을 실시함.다) 기타 조사내용○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8kg이며, 오른손잡이○ 산재요양 이력: 사업주의 주장에 의하면 2011. 7. 12. 탑재작업장으로 이동 중 후진하는 포터 적재함에 부딪혀 좌측 팔과 다리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2)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6. 5. 9.~2013. 11. 26. 까지 허리부위와 관련된 진료내역이 다수 확인된다.3)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진료확인서(△△중공업(주)부속의원, 2014. 3. 14.)○ 상기자는 허리통증으로 진료 및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받았음을 확인함.○ 진료: 2013. 12. 30.~ 2014. 2. 12.(5회 방문)○ 약물처방 4일분, 물리치료 28일분, 테이핑 1회, 얼음찜질 1회나) 진료부(△△한의원, 2013. 12. 30.)무거운 것 들고 허리 뜨끔.다) Chart 내역(△△△△△△병원, 2014. 2. 14.)○ 연말쯤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가 뚝했다.○ 치료하고 좀 덜하더니 3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땡겨서 아파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다. 걷는 것도 힘들다. 잘 때도 불편하다. 왼쪽 허리 엉덩이 허벅지 발끝까지 아프다.○ 현중 신호수, 왼쪽 다리 수술 교통라) 간호기록(△△△△△△병원, 2014. 2. 14.)○ 왼 허리 아프다. 왼 다리 발가락까지 땡기고 저린다.○ 2013. 12월 회사 안에서 무거운 거 들고 증상 있어 개인병원 PT, 한의원 TX후 증상 호전 없어 입원○ 3년전 교통사고로 왼 무릎 밑 찢어져 상처봉합술4) 원처분기관의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에서 전문가는 ʻʻ주 작업이 신호 작업이며, 샤클 체결 작업시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ˮ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병원, 2014. 3. 18.)가) 신청상병명: 요추 4-5번간 수핵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나) 재해경위: 연말쯤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가 뚝했다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요통 및 좌측 다리통증라) 종합소견: 요통 및 좌측 하지통증 신경병증에 의한 통증 등으로 보행 ㆍ 수면장애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자로 병변확인을 위해 요추부 MRI검사상 상병으로 진단받아 증상회복 및 안정을 위해 시급한 수술 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2) 소견서(부산△△병원, 2014. 9. 5.)가) 2014. 2. 14. 시행한 MRI 검사에서 요추 4-5간 추간판의 후외측 탈출과 탈출된 수핵이 하방으로 이동한 것과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소 있어 자기공명영상의 음영변화(탈수현상)가 존재하며, 추체의 골극형성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요추4-5간 추간판 탈출로 좌측 제5요추 신경근의 자극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 MRI 검사와 임상증상은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나) 환자는 1989. 3. 25. 입사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대형 선박 정박시 신호수 업무로 대형 와이어 또는 밧줄로 체결하는 작업을 해온 직업력이 있으며,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환자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이와 동반된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와의 곤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진료기록 및 MRI 확인결과 퇴행성 소견 있고 급성탈출 소견 없어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요함.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ʻʻ ʻ요추부 염좌ʼ는 재해의 사실이 있는 경우 요양 타당함. 기왕증에 물리적 힘에 의한 증상 악화라 추정됨. 재해경위 확인되어 인정함. 다친 병력이 확인되므로 염좌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하리라 사료됨ˮ 등 신청상병과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 이나,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ʼ은 ʻ허리에 부담을 주는 분야가 아니며, 양상으로 미루어 심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자는 재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근무를 한 것으로 미루어 인정하기 힘듦. 퇴행성 소견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의학적 소견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내용상 주 작업이 신호수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없는 점, 작업 중 뚜렷한 재해 사실이 없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상병부위를 치료받은 병력이 상당한 점, 업무관련평가에서 허리부담 업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상병은 발병일과 병원 진료일에 상당기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등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6. 판단 청구인은 2013. 12. 30. 재해와 그간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 요추부 염좌ʼ가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ʼ도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요추 제4-5번간에 심한 정도의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는 바, 비록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추간판의 탈출 자체는 급성파열 소견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불승인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한의원의 2013. 12. 30. 의무기록지상 ʻ무거운 것 들고 허리 뜨끔ʼ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원처분기관은 동 재해를 인정하여 신청 상병 중 ʻ요추부 염좌ʼ를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2. 30. 재해 이후 의료 기관의 상병 진단일 전까지 사내 부속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처방을 청구인이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ʼ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ʻ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 불안정성)ʼ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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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뮤지컬배우로서 작품 당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출연계약은 배우의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으로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계약을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배우에 대한 복무규정 등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약 8년 11개월간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검사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인 우측 48dB, 좌측 28dB을 인정하여 ʻ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ʼ인 제14급제1호에 해당된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사고가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통근버스로 통상의 경우보다 정시성이 요구되고, 사고 당일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상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고가 오로지 청구인의 과속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