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9.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뮤지컬 '△△△△의 모험’에서 발레를 하는 천사역할을 맡게 되어 2010. 11. 27. 11시경 부평 △△마트 2층 공연장에서 다리 찢기 연습을 하던 중 동료 단원들이 달라붙어 무리하게 청구인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찢는 과정에서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양측 좌골 신경손상, 중증(양하지마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근경축 및 근육파열’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출연계약이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이라는 이유로 근로의 계속성 및 사업주와의 전속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며, 출연계약서의 형태는 단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함에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함에도, 원처분기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결한 채 단순히 사업주의 문답과 팀장 및 부팀장의 유선통화 내용만으로 결정을 하였고, 또 이를 근거로 한 법률 자문 답변도 “뮤지컬배우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극단에 수습기간은 월 50만원, 2개월부터는 월 90만원을 매월 말에 정기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월단위로 작성된 출연계약서에 일괄로 서명한 후 입단하였으며, 출연 및 공연에 필요한 무대세트 설치작업과 공연포스터 홍보를 하였고 출연이 없는 날은 공연 진행요원으로 근무를 해왔고(10명의 단원이 돌아가며 7명만 공연에 배우로 출연하고 나머지 3명은 진행요원으로 투입되어 관객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작품이 바뀔 때마다 무대 설치작업, 포스터 홍보까지 직접 하고 있음), 평일은 08:30에 출근하여 10:00, 12:00, 14:00, 16:00에 1시간씩 4회 공연을 하며, 주말은 10:00에 출근하여 12:00, 14:00, 16:00에 3회 공연을 하며 17:00에 공연을 마치고 1시간 석식을 한 후 18:00 ~ 22:00까지 공연연습을 해 왔고 이 모든 과정은 사업주 및 연출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수행하였으며, 공연출연 및 공연연습에서부터 무대설치작업 및 포스터 홍보업무까지 모든 업무과정이 사용자 및 팀장(연출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공연에 필요한 역할 수행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아왔고, 사용자 및 팀장(연출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으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의상 및 비품, 공연도구 등이 모두 사용자의 소유이고, 정기적으로 매월 정해진 임금을 받아온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뮤지컬 배우로서 공연 출연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받고있는 상태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공연출연계약은 배우의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으로 근로의 계속성 및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없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31. 신청 상병 '양측 좌골 신경손상, 중증(양하지마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근경축 및 근육파열’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재해발생경위서에서 입사 경위, 근로형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0. 6. 28. 뮤지컬단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2010. 8. 17. 까지 수습기간을 거친 뒤 2010. 8. 18. 부터 2011. 1. 16. 까지 정식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공연 및 공연 연습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사업주의 지휘 및 관리감독 하에서 수행해왔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 근로 시간은 8시20분부터 21시까지이고(주말은 10시부터 21시까지임), 월 3일 휴무하며, 급여는 월 90만원의 고정급이다.- 청구인은 입사 후 여러 편의 가족뮤지컬에 출연해 오던 중, 김○○ 팀장으로부터 '△△△△의 모험’에서 발레를 하는 천사역할을 맡게 되었으므로 다리 찢기가 가능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2010. 11. 27. 11시경 공연장에서 다리 찢기 연습을 하던 중 동료 단원들이 무리하게 다리 찢기 연습을 시켜 재해가 발생하였다.2) 사업주는 문답서에서 사업장 개요, 청구인의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회사는 공연장을 임대하여 빌리고, 작품에 따라 배우들을 섭외해서 작품을 공연하는 업체로, 공연수입은 공연 후 임대계약자로부터 수익금의 60% 정도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조명기계관리, 계약담당자)이고, 청구인은 뮤지컬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2010. 6. 20. 경 극단△△ 연습생으로 들어와 월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습기간 이후에는 ROM 협회에서 정한 출연료 기준(출연등급에 따른 보수액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작품 당 90만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연출자와 계약을 하고, 연출자는 작품에 따른 뮤지컬배우를 섭외하고 계약(연습기간 및 시간 조정)을 하는데, 계약은 출연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무대의상은 원칙은 배우가 자기 역할에 맞는 의상을 준비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렵고 고가인 특수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고, 숙소는 전국에서 배우들이 오기 때문에 사업주가 아파트를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주와 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며, 작품에 따른 출연계약을 한 것이고, 공연준비를 위한 연습방법, 연습 참가 형태, 연습 참가 시간 등은 연출자의 권한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계약 당시 자유직업인 뮤지컬배우로서 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시 공연에 따른 사고는 청구인 책임임을 주지시켰고, 다만 위험에 따른 상해만 사업주부담으로 가입해주겠다고 하여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은 출연계약 당시 다 인지한 사항이다.4)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전화 통화시, 연출자 김○○은 본인은 배우 겸 연출자로서, 공연을 할 때마다 다른 배우들과 같이 출연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출연료를 받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출연 계약시 자유직업인으로서 출연계약을 한 것이고, 보통 극단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배우들의 경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텝으로라도 출연계약을 해서 대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5)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전화 통화시, 동료 뮤지컬배우 오○○은 작품에 따라 계약을 하고, 출연 계약시 강제성은 없으며, 1년 동안 예정 작품이 나오면 자신은 한 달, 한 달 출연계약을 하는데, 처음 들어온 배우들은 5 ~ 6개월 작품 분을 계약한 것 같으며, 출연료는 보통 공연이 끝나는 날의 그 달 마지막 날에 받고, △△마트와는 고정적으로 공연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출연료가 들어오는 것이나, 다른 공연의 경우 관객의 수를 예상할 수 없어 출연료를 다 합쳐서 받기도 하며, 공연을 해야만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공연계약을 안하면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6) 청구인의 출연계약서(갑 : 극단△△, 을 : 조○○)의 계약항목은 제2조(공연개요), 제3조(계약기간), 제4조(출연조건), 제5조(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제6조(출연료 및 지불방법), 제7조(책임면책과 상해보험) 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 명 : △△공주, 공연장소 : 대전 △△△△ △△월드 백화점 10층 공연장 계약기간 : 2010. 7. 21. ~ 8. 15, 출연료 지급일자 2010. 8. 30. 계약일자 2010. 7. 1. 계약당사자 갑 : 극단 △△- 공연 명 : △△달님, 공연장소 : △△마트 부평점2층 △△ △△△극장 계약 기간 : 2010. 8. 18. ~ 9. 5, 출연료 지급일자 2010. 9. 30. 계약일자 2010. 7. 25. 계약당사자 갑 : △△극단 △△- 공연 명 : △△△ △ 호랑이, 공연장소 : △△마트 광주 △△점 4층 △△ 어린이극장, 계약기간 : 2010. 9. 8. ~ 10. 3, 출연료 지급일자 2010. 9. 30. 계약일자 2010. 8. 22. 계약당사자 갑 : △△극단 △△- 공연 명 : △△△ △△ 당나귀 귀, 공연장소 : △△마트 광주 △△점 4층 △△어린이극장, 계약기간 : 2010. 10. 27. ~ 11. 21, 출연료 지급일자 2010. 11. 30. 계약일자 2010. 8. 22. 계약당사자 갑 : △△극단 △△- 공연 명 : △△ 할아버지, 공연장소 : △△마트 광주 △△점 4층 △△ △△△극장, 계약기간 : 2010. 11. 24. ~ 12. 19, 출연료 지급일자 2010. 12. 30. 계약일자 2010. 8. 22. 계약당사자 갑 : △△극단 △△- 공연 명 : △△△의 모험, 공연장소 : △△마트 부평점 2층 △△어린이극장, 계약기간 : 2010. 12. 22. ~ 2011. 1. 16., 출연료 지급일자 2011. 1. 31. 계약일자 2010. 8. 22. 계약당사자 갑 : △△극단 △△7) 우리 위원회 담당 심사관과 전화통화시 극단 △△의 사업주 박○○은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극단 △△뿐만 아니라 △△△△극단 △△(사업주 홍○○)와도 출연계약을 하여 공연을 하였으며, 배우들은 극단을 옮기며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한다고 진술하였다.8) 우리 위원회 담당 심사관과 전화통화시 '△△△△의 모험’의 연출 김○○은 △△마트 등에서 1시간 분량의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하며, 주부들이 쇼핑을 하는 동안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게 되므로 스텝은 어린이들이 공연장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객을 안내하는 일을 하며, 스텝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배우이고 더블 캐스팅된 상태에서 무대 진행 일을 하는 것이며,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받는다고 진술 하였다. 라. 판 단청구인은 공연출연 및 연습, 무대설치 등의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 및 연출자의 지휘 ㆍ 감독을 받으며 수행하였고, 지정된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에 구속을 받으며 매월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뮤지컬 배우로서 작품 당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출연계약은 배우의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으로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계약을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배우에 대한 복무규정 등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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