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8.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고의ㆍ범죄행위
의결일자
2022.08.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8.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7. 4. 사고로 진단받은 '좌 치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뇌진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7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8. 31.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12.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1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 제한속도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달리 제한속도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원인 또한 청구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나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사고 당일은 1일 강수량 66.2mm의 폭우가 내리고 소형급 태풍과 같은 돌풍이 있어 강풍 특보가 내렸던 날로, 사고 당시 승합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89km로 평상시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넘어 난폭하게 운전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의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넘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73세의 고령으로 평소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하였으나, 사고 당일 동료 근로자의 부재로 휴일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05:20부터 22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해야 했다. 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고령으로 인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평상시의 제한속도 규정에 맞추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의 부상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이 평소에 운행하던 45인승 버스와 22인승 승합차는 차체 중량의 차이로 주행감이 다르고, 특히 돌풍이 부는 경우 그 체감의 차이가 클 것인바, 갑작스러운 돌풍에 대처하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강풍에 의해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마. 청구인이 사고 당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통근버스의 특성상 일정 구간을 일정 시간에 맞추어 운행하여야 하는 정시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기상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목적지까지 도착 시각은 정해져 있어,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과속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바. 사고 당일의 기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한 돌풍과 빗길이 청구인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주었고, 이 사건 사고 전달 부산 강서구 대전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던 22인승 승합차와 같은 차종이 강풍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조사내용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새△△△△에서 근무 중 2021. 7. 4. 일요일 배차를 지정받고 당일 새△△△△△△ 부산**바****호 차량을 05:20에 차고지에서 출발, 해운대 장산역 6번 출구 05:45에 도착, 05:48에 출발하여 왕자맨션 06:10 도착, 06:12 출발하여 오륜터널 지나다가 강풍으로 차량의 중심을 잃으면서 벽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부△△△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 3.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 3개월간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직력은 다음과 같다. 다. 보험가입자 확인서상 청구인의 근로 형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부△△△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원처분기관의 경찰 확인 결과, 사고 지점의 평소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사고 당일의 제한속도는 20% 감속 의무규정에 따라 시속 64km이며,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86.8km로 제한속도를 시속 22.8km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상청 날씨관측 정보에 따르면 2021. 7. 4. 부산(유)의 일 강수량은 66.2mm이고, 비ㆍ안개ㆍ박무ㆍ폭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시 제출한 동료 근로자 신○○의 확인서에서 신○○의 연차 휴가로 청구인이 대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진술 내용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시 사고 당일 부산 지역의 날씨 및 이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한 국제신문의 기사를 제출하였고,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8. 4. 개최된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삼△△△병원의 2021. 7. 27. 자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상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중 뇌진탕 확인되고 및 요양 기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기상 상황이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주었고, 정시성이 요구되는 통근버스를 운전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를 대신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 당일 사고의 원인이 돌풍 등 기상 상황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통근버스로 통상의 경우보다 정시성이 요구되고, 사고 당일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상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청구인의 과속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②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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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휴업급여 청구 이후 승인받은 추가상병 '적응장애’의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내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고려하여 추가상병의 효과는 이 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인 '적응장애’를 포함하여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처분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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