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휴업급여 청구 이후 승인받은 추가상병 '적응장애’의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내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고려하여 추가상병의 효과는 이 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인 '적응장애’를 포함하여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처분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