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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휴업급여 청구 이후 승인받은 추가상병 '적응장애’의 상병상태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내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고려하여 추가상병의 효과는 이 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인 '적응장애’를 포함하여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처분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2. 1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8.07.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1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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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뚜렷한 운동장해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02

사고가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통근버스로 통상의 경우보다 정시성이 요구되고, 사고 당일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상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고가 오로지 청구인의 과속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청구인이 판매업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요양을 승인받고, '적응장애, 전환장애, 불면증’은 불승인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불안 및 초조감 등이고,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서도 사건의 재경험, 불안, 초조감,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