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16.08.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2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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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광용적을 50cc 미만이라고 보아 비뇨기장해를 제7급인 위축방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의 상향 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당초 재해내용 및 요양승인상병, 요양경위, 시기별 장해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뇨기장해는 위축방광 이라기보다는 요도협착에 해당하는 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방광장해는 11급에 해당하고, 이견이 없는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0급으로 판단한 사례
02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뚜렷한 운동장해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03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사용하는 방향제, 향수 등에 노출되어 MCS가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여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아낙필라시스 쇼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MCS의 경우 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업성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