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기계설치기술자로 종사하던 중 2003. 4.
10. 승강기설치공사현장 5층에서 4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골반골 골절, 요도손상, 요추골절, 제9흉추 압박골절, 미추골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2009. 12.
23. 까지 요양하였으며, 2010. 2.
15. 부터 2010. 5.
16. 까지 재요양을 실시한 후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 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 장해상태는 척주장해 제12급 제16호, 신경 ㆍ 정신장해 제14급 제9호, 비뇨기장해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방광용적 검사에서 1회만 52cc가 나왔고, 다수의 검사에서는 50cc 미만으로 나왔는바, 오차범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방광용적은 50cc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뇨기장해를 제7급(위축방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기관은 '최종 2010년 12월 요역학검사 결과 청구인 방광용적이 52cc로 위축 방광 인정기준인 50cc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을 상회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그간 요역동학 검사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ㆍ △△△대학교△△△△병원 : 1차 25cc, 2차 21cc ㆍ △△대학교병원 : 1차 52cc, 2차 23cc ㆍ △△대학교병원 : 1차 19cc, 2차 37cc ㆍ △△대학교병원 : 방광용적은 기립위에서 최대 30ml로 측정됨. 방사선 투시에서도 수축방광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됨 ㆍ △△대학교의료원△△병원 : 신경인성 방광 및 요도괄약근이완장애. 방광용적 20cc 이하로 보여짐 ㆍ △△△대학교△△△△△병원 : 불안정 방광, 기능적 방광용적 50cc 미만 - 위와 같이 다수의 검사에서 위축방광에 해당하는 50cc 미만으로 나왔는바, 오차 범위를 감안하여 위축방광(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2.
14.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7급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ㆍ 제11급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방광장해)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요도협착)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제출 장해진단서(△△△대학교 △△△△병원, 2010. 7. 21.)ㆍ 요도협착으로 인한 요실금 및 발기부전이 지속되며, 지속적인 요도 절개술 및 확장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대학교 △△△△병원, 2010. 10. 28.)문) 비뇨기과 승인상병인 요도손상과 관련하여 현재 환자의 장해상태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답) ①방광장해 - 위축 방광(용량 50cc)인 사람 ②요도협착장해 - 샤리에식 요도부지 제20번(네라톤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여 때때로 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문) 비뇨기과적 상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답)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표 비뇨기과 항목 중 Ⅱ-A-4항에 해당되며, 일용노동자 직업계수 6을 적용시 42%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하며, 피감정인의 사고 전 원래 직업(건설현장 업무)을 고려할 때는 직업계수 중 '교량구축공’을 준용하여 직업계수 8을 적용하면 48%의 노동력 상실로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3)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대학교 △△△△병원, 2010. 11. 8.)문) 요도손상으로 인해 방광에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여부답) 요도손상과 위축성 방광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명백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방광용적 감소의 원인을 요도손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하지만 본 환자의 경우 척추손상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척추손상에 의한 정상 방광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추정됨. 위축성 방광에 관련한 명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척추신경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문) 요도절개술 후 7 ~ 8개월 사이 방광용적에 큰 변화가 온 이유를 의학적 소견으로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위축성 방광 부분은 본 원에서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유효한 방광의 용적감소가 요도절개술 후 관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본 환자의 경우 현재 과민성 방광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약물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요역동학 검사 중 관찰된 방광 최대용적은 과민성 방광증상으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문) 환자의 상태가 위축방광(50cc)이라면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의 환자 상태는 어떠한지?답) 요역동학 검사 결과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100% 반영한다면 낮은 요도 내 압력과 위축된 방광으로 환자는 지속적인 빈뇨와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위축방광이 지속되는 경우 방광요관 역류 및 양측 수신증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계수 8을 적용하면 48%의 노동력 상실로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4)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1. 9. 8.)2010. 12.
3.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최대 방광 용적이 52ml의 결과 있습니다.이 결과는 임상적으로 50ml 이하의 방광용적을 가진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5) 특별진찰 답변서(△△대학교병원, 2011. 1. 24.)문) 현재 비뇨기과적 장해상태?답)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감각성 배뇨근 저반사 신경인성 방광)ㆍ 야간 발기검사에서 발기력이 없는 기질성 발기부전의 양상을 보임ㆍ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의 순응도가 작고, 방광 용적이 작으며, 배뇨근 수축력이 저하되어 빈뇨, 야간 빈뇨, 절박성 요실금을 보임문) 재해경위, 승인상병과 장해상태와의 인과관계 여부답) 발기부전 및 신경인성 방광은 요도손상, 골반골 골절, 요추골절, 제9흉추 압박골절, 미추골절에 의한 신경손상에 기인하여 온다고 할 수 있음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ㆍ 자문의 1 : 2010년 4월에 시행한 요속검사에서 방광용적이 200 ~ 300cc 이상으로 추정되고, 요도협착으로 인해 2010년 2월에 요도절개술 시행하였고 다시 재발가능성이 높고 주기적으로 요도확장 및 요도절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 상태로는 장해기준으로 14급보다는 11급11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ㆍ 자문의 2 : 특진내용 및 검사 결과로 보았을 때 요도협착으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주기적 요도확장 및 요도절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요역동학 검사 등을 토대로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며 방광용적 등이 감소되어 빈뇨 및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7)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은 요도손상에 의한 재발성 요도협착으로 2010년 4월 △△병원에서 요속 검사시 정상이던 방광기능이 6개월 후 요속검사시 배뇨기능 50cc 이하라는 것은 요도감염이거나 2차 보상을 노린 것 외에는 의학적 설명이 되지 않음. 요도감염 여부를 확인 및 치료하고 요도협착의 재발은 후유증상관리로 충분하며 청구인의 요도협착에 대한 상위 장해등급은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다.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척주장해 12급과 신경정신장해 14급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방광장해 11급 결정 처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건으로, 최종 2010년 12월 요역학검사 결과 방광용적이 52cc로 위축방광 인정기준인 50cc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을 상회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함라. 판 단청구인은 방광용적 검사에서 1회만 52cc가 나왔고 다수의 검사에서는 50cc 미만으로 나왔는바 청구인 방광용적은 50cc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뇨기장해를 제7급인 위축방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해 및 요양경위, 장해진단 결과,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의무 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당초 재해내용 및 요양승인상병, 그간의 요양경위, 시기별 장해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비뇨기장해는 위축 방광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요도협착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