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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사용하는 방향제, 향수 등에 노출되어 MCS가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여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아낙필라시스 쇼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MCS의 경우 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업성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21.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6.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현△△△△△△△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6. 진단받은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아낙필라시스 쇼크'(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3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6. 18.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12.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MCS(다중화학 민감증,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는 원인과 기전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MCS는 아직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청구인의 상태로 의심할 수는 있으나 확실히 진단하기 어려우며, 직업적 노출에 의한 상병 또는 증상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직업성 요인에 의한 상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MCS를 진단받고도 이를 상병으로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질병 코드가 있는 상병을 기재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은 MCS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생 경위, 즉 방향제와 향수에의 노출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에 따라 당시의 의무기록 등에서 MCS의 증상이 확인되고, MCS는 일반적일 때보다 저농도의 화학물질 노출 때문에 발현되는 상병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의 MCS 진단이 QEESI(환경 노출 및 민감도 검사, The Quick Environmental Exposure and Sensitivity Inventory) 검사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높은 수준으로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내 외에서 이미 MCS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유발물질 노출 검사’ 소견은 MCS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매우 위험한 소견으로, 노출 검사가 없어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불승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마. 향수를 뿌린 동료 근로자는 바로 앞자리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흡연 후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향수를 '새로 뿌린 것처럼’ 짙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바. 상담업무의 특성상 창문 개방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동료 근로자들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공기정화설비 등은 그 자체로도 오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사. 위 '바’항과 청구인의 증상호소에도 '사무실 공기 관리 상태평가’를 하지 않아 적정한 환기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음에도 원처분기관이 공기정화장치를 이유로 “환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아. 좁은 공간 배치와 적정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업무환경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MCS를 진단받은바 재해 경위가 명백함에도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8. 11. 6. 앞에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직원이 사용한 인공향수로 인해 두통과 호흡기의 답답한 증세가 발생한 이후, 다른 인공향료가 들어간 모든 부분의 극미량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검사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근로조건 및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7. 7. 12. 부터 재해일인 2018. 11. 6. 까지 약 11년 3개월간 텔레마케터로 보험 상담업무를 하였고, 주 5일, 고정 주간근무자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나)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사옥 10층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환기시설 장치를 두고 있고, 총면적은 1,181m2, 근무 인원은 141명이며, 청구인이 소속된 영업1부 사무실 면적은 440m2, 근무 인원은 30명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2018. 11. 6. 마주 보고 있는 동료 근로자의 향수 냄새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며 청구인 본인의 자리를 변경해 줄 것을 직장 상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음 날 동료 근로자의 자리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4) 청구인의 동료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2016. 10월경 동료 근로자가 사용하는 디퓨저로 인하여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8. 11월경 동료 근로자의 향수 사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며, 사무실의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5)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청구인의 병가 및 휴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6) 청구인의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기록상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 내용이 확인된다.7) 의무 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8) 청구인은 MCS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례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진단사례집의 '트레드라인 운전원에게 발생한 다중화학물민감증후군’, 서울행정법원의 2010구단5335 판결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9) 청구인은 근무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와 상병과 업무 관련성에 관한 전문가 등 제3 자 감정의뢰가 필요하다며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9. 2. 개최된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과민성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어 판정이 불가함.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한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이용한 유발검사자료 제출이 필수적임”이라는 소견이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은 인정하기 어렵고, MCS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다.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MCS에 대하여 직업성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 기준 제1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사용하는 방향제, 향수 등에 노출되어 MCS가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MCS의 경우 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업성 요인보다는 청구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한편, 청구인은 근무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와 상병과 업무 관련성에 관한 전문가 등 제3 자 감정의뢰가 필요하다며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MCS의 경우 원인물질을 특정할 수 없고, 현재의 업무환경이 재해 당시의 업무환경과 같다고 볼 수 없어 현장 조사의 실익이 없으며, 상병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제출된 자료와 구술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3. 호흡기계 질병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ㆍ천공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카.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6. 피부 질병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자.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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