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20.06.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협△△△(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15. 진단받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7. 1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을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2019. 10. 17. 상병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은 정신건강 임상의학적으로 진단명으로 타당하지 않고 '적응장애'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의 해당 직장상사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 경찰 신문조서 내용, 법원 판결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직장상사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사업장의 징계절차 및 법원 형사고소 과정에서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등이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진단명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불인정하고 '적응장애'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직장상사 전○○(이하 “직장상사”라 한다)의 지시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직장상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까지 과중하게 맡아 하면서도 직상상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청구인과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과 비아냥, 이유없는 성적인 희롱 등으로 탈모, 스트레스, 폭식과 불면증, 위장장애를 앓고 생활하였고, 이러한 직장상사에 대한 회사 징계 및 법원 형사고소 과정에서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등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이 치료받고 있는 신청상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회사에서 현재까지 말 못 할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휴게실에서 누워있기를 반복해왔고,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과 어지러움으로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마트, 시장 등 사람이 붐비는 곳은 가지 못하였으며,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찾아뵙고 집에 들어가는 일과 주말에는 어지럽고 떨려서 거의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출근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신청상병을 적응장애로 판정한 것은 청구인에게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심사하여 신청상병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진료기록,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정**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직장상사의 무리한 업무지시와 모욕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며, 2017. 11월부터 심해진 직장상사의 모욕적인 말, 성희롱, 조롱 섞인 행동으로 성적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끼다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2) 근로내용가) 근로기간: 2012. 11. 22. 부터 정**청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 세부 근로이력(청구인 진술, 피보험자 자료 등)나)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다)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라) 업무내용: 시설관리원○ 설비 자동제어 및 유지보수 업무3)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 상황가) 청구인 주장○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직장상사의 지시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직장상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까지 과중하게 맡아 하면서도 직상상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청구인과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과 비아냥, 이유없는 성적인 희롱 등으로 탈모, 스트레스, 폭식과 불면증, 위장장애를 앓고 생활하였음.나) 청구인 주장과 관련한 직장상사에 대한 이 건 사업장의 징계처분○ 이 건 사업장에서는 직장상사를 청구인에 대한 '성희롱 및 모욕’의 사유로 2018. 4. 3. 자 대리에서 주임으로 강등하고, 근무지를 변경(SCC사업부→기계부)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음.다) 청구인이 직장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경과○ 고소장 주요내용- 2015년 정**센터 지하1층 탈의실에서 직장상사가 청구인에게 “야, 너는 회사에서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니네 엄마한테 일러바치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음.- 2017. 10월에서 2018. 3월 사이 정**센터 지하 1층 중앙감시실에서 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자들 몸에 좋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직장상사가 “얌마, 너는 집에 가서 ××이나 쳐 임마”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음.- 2018. 3. 14. 간식으로 배달 온 피자를 청구인이 사진 찍으려 하자 직장상사가 “야 그 사진 찍어서 니 엄마한테 피자 사달라고 하냐”라는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해서 모욕감을 느꼈음.○ 청구인과 직장상사의 대질신문 중 청구인 진술 주요내용○ 고소사건 처분결과(대전지방법원)- 처분: 2019. 1. 30. 직장상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처분- 범죄사실 요지: 직장상사는 청구인과 함께 건물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함께 근무하는 하급자인 청구인에게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생기면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르냐..’, '그 피자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거냐’라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 오다가, 2017. 11월경 세종시 정**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중앙감시실에서 직장동료 및 청구인과 함께 남자들의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청구인의 발언이 끝나자 갑자기 청구인에게 '얌마, 너는 집에 가서 ××이나 쳐. 임마’라고 말하며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음.4) 진료기록 등가) 외래진료기록부(2018. 5. 15. ○○○건강의학과)○ 증상: 이명이 지속되는 것 같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음. 이명, 어지러움, 두통 증상이 있음.나) 외래초진기록지(2019. 3. 25. △△△병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직장상사 고소까지 이어짐. 가족문제를 들먹이면서 인격모욕이 반복됨. 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부하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승진까지 함.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어서 진정서 내게 되었음. 2018. 4월에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것 같고,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변함.○ 2차 피해: 주변에서 꾀병이라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증인이라는 사람이 직장상사 편을 드니까, 기성세대라고 직장상사였던 사람을 옹호하더라, 다른 상사는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득이 되냐’,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남의 밥그릇 건든다고 하고, 승진 제의를 받았을 때에도 지금 자리가 좋아서 남겠다고 했는데도 승진 노리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씩 하고, 회사에서 숨어서 약 먹음.○ 고소 이후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주변에 소문이 나고 하면서 이명+ 식욕저하+ 반복되는 설사+ 소화불량 등으로 이비인후과 방문,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음. 지금도 이명은 수시로 있고, 어지러워서 크게 넘어진 적도 있음.5) 기타사항○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확인되지 않음.○ 기존 질환: 2011년 당뇨 진단, 2012년 협심증 진단○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84kg○ 흡연 무(2014년 이후 금연), 음주 무○ 금전관계: 특이사항 없음○ 가족관계- 부친: 2007년도 별세- 모친: 2017. 2월 치매진단, 2018. 9월경 치매증상 악화로 요양병원 입원○ 연인관계: 특이사항 없음. 나. 청구인 재심사 시 소견서(2020. 4. 24. △△△병원) 및 현재 상병 상태 등을 기술한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음.○ 추가의견서 주요내용- 우울증, 공항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증상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어지러움, 가슴떨림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점점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9. 7. 15. △△△병원)○ 상병명: 신청상병○ 최초 진료개시: 2018. 5. 15.(타원)○ 최초 도착일시: 2019. 3. 25. 09:36○ 청구인이 진술한 재해경위: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어 본원 외래에 방문○ 호소하는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공황 발작, 부정적인 변화, 과각성, 신체증상○ 소견: 우울감, 공황발작,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 이외에도 신체 증상, 부정적인 변화(일상생활에서)를 나타내어 PTSD가 의심됨.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2) 주치의 소견조회서(2019. 7. 24. △△△병원)○ 신청상병으로 진단한 근거- 공황장애: 업무 중에도 갑자기 손떨림, 과호흡, 긴장감 상승 수차례 경험- 우울: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우울한 기분 등이 6개월 이상 지속- 외상 후 스트레스: 과각성(사소한 일에 깜짝 놀람), 부정적인 변화(성격이 변함)○ 최초 증상발생 시기 및 판단 이유- 최초 발생 시기는 특정 지을 수는 없으나, 4년 전(청구인이 직장상사와 일하기 전)과 비교하면 유의한 변화가 생겼음.○ 발병원인은 무엇이라 판단되는지와 그 이유- 청구인의 증상이 심해지는 상황을 보면 청구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모욕적인 말, 행동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증상 악화를 호소함.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변했다고 했으므로 발병원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라고 추정함.3) 소견서(2020. 4. 24. △△△병원)○ 청구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우울감, 무기력, 활력 저하, 의욕 저하 등의 우울장애 증상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공황발작,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예기불안 등의 공황장애 증상을 나타내어 심장내과 치료를 병행 중임.○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 이후로 성격변화, 과민한 모습을 나타 내는 부정적인 변화, 상대방을 마주치면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지는 재경험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내어 2019. 3. 25.~현재까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통원 치료 중임.○ 치료 중에도 공황발작, 우울, 무기력, 재경험 증상이 재발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직장 내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하며 심한 우울감, 불안감, 불면, 초조, 걱정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치의 신청상병인 F3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F410 공황장애, F431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F432 적응장애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신청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은 정신건강 임상의학적 진단명으로 타당하지 않고 '적응장애’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의 해당 직장상사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 경찰 신문조서 내용, 법원 판결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직장상사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사업장의 징계절차 및 법원 형사고소 과정에서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등이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진단명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불인정하고 '적응장애’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7. 판단 제출된 청구인의 진료기록, 이 건 사업장의 직장상사에 대한 성희롱, 모욕 관련 징계 자료, 고소사건 처분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직장상사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사업장의 징계절차 및 고소사건 처분 과정에서 직장동료들의 시선 및 관계 변화 등이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적응장애’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변경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4. 신경정신계 질병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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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무릎 부위 요양 후 우측 슬관절의 동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하였으나, 관절 간격 등 의학 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사용하는 방향제, 향수 등에 노출되어 MCS가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여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아낙필라시스 쇼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MCS의 경우 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업성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2011. 4. 4. 업무상 사고로 요양한 후 2012. 2. 27.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받고, 이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30.까지 재요양 치유 이후 10년이 지나 2022. 1.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