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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무릎 부위 요양 후 우측 슬관절의 동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하였으나, 관절 간격 등 의학 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0.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21.07.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2.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경비골 근위부 복잡 관절내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6. 30. 까지 치유하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은 후 무릎에 동요관절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9. 9.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1. 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1. 1.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우측 슬관절 동요는 스트레스 뷰 검사에서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보행 시 불안정성이나 무릎관절의 보조기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미달하고, 수상 부위 단순 동통은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안으로도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고, 촉진을 통하여도 슬관절의 불안정성(동요 장해)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스트레스 뷰 검사를 통하여도 치료를 하였던 웰튼병원과 슬관절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CM병원 검사기록 모두 환측 대 건측 대비 7.6mm 내지 7mm의 동요 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 진단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심사기관은 우측 슬관절 동요는 스트레스 뷰 검사에서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보행 시 불안정성이나 무릎관절 보조기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의무기록,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9. 2. 외부 자재 인양중 미끄러져 1m 아래로 추락한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에 대하여 2020. 6. 30. 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기간에 2019. 9. 2. ORIF(Rt) with plate and screws, 2020. 5. 6. Metal removal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치유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우측 슬관절 동요는 스트레스 뷰 검사에서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보행 시 불안정성이나 무릎관절의 보조기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미달하며, 수상 부위 단순 동통은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의학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에 7mm의 동요 장해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지침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 기준(보상부-374, 2013. 1. 18.)1)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 및 전문가 의학 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에는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2)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 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 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제10급 인정3) 다만, 객관적 검사 결과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 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 방법(수술 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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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1. 4. 4. 업무상 사고로 요양한 후 2012. 2. 27.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받고, 이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30.까지 재요양 치유 이후 10년이 지나 2022. 1.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유발된 공황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경정신계 질병 진단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청구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적응장애’로 상병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족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혈관절중 족관절 인대 손상ʼ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당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개별직종노임단가(플랜트용접공의 일급 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29,104.15원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심야시간이 포함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반 플랜트용접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해양용접공인점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에서 기준임금으로 본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도임단가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치이고, 해양용접공보다는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수준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들은 이번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임금이 32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일급이 320,000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일급을 32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