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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족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혈관절중 족관절 인대 손상ʼ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당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개별직종노임단가(플랜트용접공의 일급 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29,104.15원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심야시간이 포함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반 플랜트용접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해양용접공인점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에서 기준임금으로 본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도임단가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치이고, 해양용접공보다는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수준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들은 이번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임금이 32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일급이 320,000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일급을 32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3.03.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 소속근로자로서, 2012. 4. 2. 업무상재해로 같은 해 7. 4. '족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혈관절중 족관절 인대 손상’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당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개별직종노임단가(플랜트용접공의 일급 176,855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29,104.15원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기업에서 해양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일급 3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명확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129,104.15원(개별직종노임단가인 플랜트용접공 176,855원×73/100)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시 제출된 자료도 최초평균임금 산정 당시 기 제출된 자료 외에 해양용접공의 임금수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일당 32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4. 2. 재해발생 당시 사업장인 △△기업과 일당 32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동료근로자들도 청구인의 동 임금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으며, 재해 이전 사업장에서도 일당 300,000원으로 일을 한 사실 등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동료근로자 이○○은 △△기업에서 총 5일간을 일하였고, 임금은 1,600,000원(5일 × 320,000원)이나, 2012. 4. 5. 임금을 일괄 수령한 동료근로자 이○○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정산하고, 1,52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양㈜에 청구인의 용접관련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한 바, 선박용접과 관련하여 FCAW 3G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임금 수준이 32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5.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6,855원(개별직종노임단가인 플랜트용접공 일당) × 통상근로계수 0.73 = 129,104.15원2) 청구인과 △△기업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2012. 3. 2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 2012. 3. 28. ~- 근무장소 : △△엔티내 사업장- 업무내용 : 해양용접- 근로시간 :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휴게시간 24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임금 : 일당 320,000원- 지급방법 : 직접 현금 지급3) △△기업 '작업일보[용2] 야간’ 자료에서 출근일자 별 근무자를 살펴면 다음과 같다.- 2012. 3. 27.(홍○○, 이○○, 안○○, 청구인, 이○○, 안○○, 윤○○, 윤○○)- 2012. 2. 29.(홍○○, 이○○, 안○○, 청구인, 이○○, 안○○, 윤○○, 권○, 이○○)- 2012. 3. 30.(홍○○, 이○○, 청구인, 안○○, 이○○, 권○, 김○○, 윤○○, 안○○, 이○○)- 2012. 3. 31.(홍○○, 안○○, 윤○○, 이○○, 이○○, 권○, 이○○, 청구인, 안○○, 김○○)- 2012. 4. 1.(홍○○, 안○○, 윤○○, 이○○, 이○○, 권○, 이○○, 청구인, 안○○, 김○○)- 2012. 4. 2.(홍○○, 안○○, 윤○○, 이○○, 이○○, 권○, 이○○, 청구인, 안○○, 김○○, 홍○○)4) △△기업의 출근부 및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출근부상에는 2012. 3. 28. 부터 2012. 4. 2. 까지 계속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되어있고,- 급여대장상에는 2012. 3. 28. ~ 2012. 4. 2. 까지 일당 320,000원에, 6공수하여 금1,92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위의 작업일보와 날짜 상이5) 연대각서에는 “△△기업 대표 송○○는 청구인의 일당이 32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6) 청구인 확인서(2012. 7. 4.)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기업에서 6일간 작업한 임금(1,920,000원)을 홍○○씨가 이○○씨 통장으로 입금하여 2012. 4. 6. 오후 경 이○○씨가 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지고 왔기에 470,000원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고, 1,450,000원은 친동생(조○○) 명의로 된 통장으로 2012. 4. 7. 입금하였다.7) 동료근로자 이○○의 통장(△△은행 543-※※-※※※※※※※)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4. 5. 홍○○로부터 5,000,000원, 1,790,000원, 5,790,000원, 4,320,000원이 입금됨- 같은 날 동료근로자 이○○에게 1,840,000원, 김○○에게 950,000원, 권○에게 1,590,000원, 이○○에게 1,520,000원, 안○○에게 1,910,000원, 윤○○에게 1,490,500원, 안○○에게 1,860,000원 이체- 그 다음날인 2012. 4. 6. 은 ATM기로 3,430,000원이 인출됨8) 청구인의 친동생인 조○○의 통장(△△은행 104302-※※-※※※※※※)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12. 15. ㈜△△에서 2,420,000원- 2012. 1. 16. 전자금융 12월 △△정산에서 5,700,000원- 2012. 2. 15. ㈜△△에서 2,400,000원- 2012. 4. 7. ATM으로 1,450,000원이 입금9) 동료근로자 이○○은 문답서(2012. 8. 3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는 ㈜△△에서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기업에서 2012년 3월말에서 4월초까지 함께 일하였고, 수행한 업무는 해양용접인데 일반용접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사업주들이 선주 쪽 관리 감독을 덜 받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주로 야간작업을 시키다보니 다른 직종에 비해 일당이 조금 높음. 청구인은 ㈜△△에서는 일당 30만원, △△기업에서는 일당 32만원을 받았는데 ㈜△△에서는 개별로 통장으로 받았고, △△기업에서는 이○○씨가 일괄로 받아서 개별로 지급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씨에게 통장으로 지급받았음. 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은 이○○, 안○○, 허○○ 등인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일당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진술10) 동료근로자 이○○의 통장(△△ 89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12. 15. ㈜△△에서 3,190,000원- 2012. 1. 16. 12월 △△정산에서 6,250,000원- 2012. 1. 20. 이○○이 310,000원- 2012. 2. 15. ㈜△△에서 1,500,000원- 2012. 3. 5. 이○○이 1,750,000원- 2012. 3. 13. 이○○이 483,000원- 2012. 3. 26. 이○○이 200,000원- 2012. 4. 5. 이○○이 1,520,000원을 입금11)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에서 2011년 12월에 출근일수 23일, 일당 300,000원으로 총6,900,000원, 2012년 1월에 출근일수 9일, 일당 300,000원으로 총2,700,000원의 임금이 발생되어 청구인의 친동생인 조○○의 통장으로, 2011. 12. 15. 2,42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 11월에 근무한 일당이고, 2012. 1. 16. 5,700,000원은 2011년 12월 일당 지급금액 6,900,000원 중 가불금 1,000,000원 공제, 세금 200,000원 공제 후 5,7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2. 15. 2,400,000원은 2012년 1월 일당 지급금액 2,700,000원 중 마지막 세금 정산분 300,000원을 공제하고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12)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1. 1. ~ 2012. 4. 8. 까지 9,000,000원(2012년 2월 3,000,000원, 3월 3,000,000원, 4월 3,000,000원)을 신고1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 채용일 : 2011. 11. 30., 직종 : 용접원, 월평균보수 : 1,800,000원으로 신고14) 개별직종정부노임단가(2012. 1. 1. ~ 2012. 8. 31.)의 플랜트용접공 일당은 176,855원이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발췌)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명확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129,104원15전(개별직종노임단가인 플랜트용접공 176,855원×73/100)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도 최초평균임금산정 당시 기 제출된 자료 외에는 해양용접공의 임금 수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산재근로자 조○○의 임금이 일당 32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사에서 당초 산정한 산재근로자 조○○의 평균임금 산정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2) 심사기관(발췌)청구인이 일당 32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그 객관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원처분기관에서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정부노임단가(2012. 1. 1.~2012. 8. 31.)인 176,855원을 평균임금 산정 일당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실제 일급이 320,000원이고 이는 근로계약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급 32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금수준을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노임단가(176,855원) 정도로 보았고, 실제로 제출된 작업일보와 출근부상의 근무일의 날짜가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완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은 심야시간이 포함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반 플랜트용접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해양용접공인점을 고려하면, 원처분기관에서 기준임금으로 본 플랜트용접공의 개별직종도임단가는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치이고, 해양용접공보다는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들은 이번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임금이 32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일급이 320,000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급을 32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