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6.11.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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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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