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뇌내출혈(좌측), 적응장애의 우울증삽화 및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근력등급을 볼 때 이동이나 식사,개인위생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기간 중 일부는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3. 9. 부터 2017. 5.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료

의결일자

2018.09.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재해근로자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정산하고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행위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필요한 일탈 또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2

2020. 7. 5. TV를 들다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와 불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1, 2, 3차 회식이 있었는데 재해자는 1ㆍ2차는 다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이 건 사고와 관련있는 3차에 함께 모여 재해자 거주지 인근 노래방에서 모임 후 귀가하다 01:00경 건물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한 행사가 아닌 점, 사업주가 행사 참여 지시 또는 참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1, 2, 3차 회식비용을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참석자 중 번갈아 결재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3차 모임을 업무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행사 중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재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