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부(父)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4.
25.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5.
30.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9.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1.
3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출퇴근으로 이용한 오토바이의 구입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 관리ㆍ이용권은 재해근로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제3호가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해근로자는 당일 22:40 퇴근하여 친구들과 놀다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것으로 추정컨대, 이후 집으로 가다가 23:39경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이는 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 행위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동료근로자의 것이나, 사업주가 배달사업을 위해 1대당 약 100만원 정도를 주고 번호판도 없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배달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후 지급해야 할 배달료에서 정산하게 한 것 중 하나로, 사업주가 오토바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재해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을 사업주가 동의한 것이고, 이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오토바이를 사주어 이용케 한 후 출퇴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다. 사업주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사온 마당에 보험료를 배달 근로자들이 부담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동 사고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라. 재해근로자가 22시 40분경까지 콜이 없어도 곧바로 퇴근하지 않은 것은 23시에 퇴근하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퇴근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고, 이전에도 ○○읍 방향으로 출퇴근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마. 재해근로자가 그 시간대에 적합한 길을 선택하여 퇴근한 것으로 퇴근길 경로에서 불과 약 600미터, 3분 거리에 있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원래의 주행 경로를 가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이는 퇴근 경로의 일탈, 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혹여 출퇴근 경로 일탈, 중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바. 사업주가 제출한 녹취록(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여자친구 간 통화) 중 “원래는 안 데려다 주었으면 ○○○동 쪽(○○오거리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라고 묻고 이에 여자친구가 “예. 맞아요.”라고 진술한 것은 사업주가 유도한 질문에 답을 한 것에 불과하며, 재해근로자는 이전에도 동료근로자의 집이 있는 ○○검문소를 거쳐 조리읍 방향으로 수차례 퇴근해 왔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8. 4. 25. 22:04경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인근○○편의점(보통 대기 장소)에서 약 22:40까지 있었고, 인근 ◇◇ 편의점에서 여자친구들과 23:20∼30까지 이야기하면서 놀다(23시경 동료근로자 김○○ 합류), 이후 여자친구 1명의 집인 ○○동 996 근처에 잠시 있다, 다시 내유동 278-6에 사는 여자친구 1인을 데려다 주고, 조리읍 방향으로 가다 23:40에 장곡검문소에서 교통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사고에 대한 청구인 및 이 건 사업장의 주장다. 동료근로자 김○○ 유선통화 확인내용(원처분기관)○ 평소 출근시간은 17시∼18시이고 퇴근시간은 22시경이며 간혹 콜이 뜰 때까지 22:40까지 기다린 적이 있음. 사고 당일 2018. 4. 25. ○○○아파트에서 콜이 뜰 때까지 기다렸고 재해근로자는 22:40∼ 22:50 사이에 퇴근하고, 본인은 23시경 퇴근함.○ 사고 당일 재해근로자는 여자친구를 ○○○동 집으로 바래다주고 거기서 집으로 갈 때, ○○동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그 쪽 방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음.○ 사장이 오토바이를 사서 주었고 본인은 95만원, 재해근로자는 보다 좋은 100만원의 오토바이를 사서 줘 오토바이 비용을 갚고 있으며, 주유비 등 유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음.
라. 녹취록 내용 발췌(사업주 제출,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지인 간 통화)마.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장, 2018. 7. 9.)○ 발생일시: 2018. 4. 25. 23:40○ 발생장소: 경기도 파주시 ○○○로 1-1○ 사고내용: 직진 진행하던 #1차량(이륜차)이 좌회전 진행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바. 진료기록(○○○○병원, 2018. 4. 26.)○ 발병일자: 2018. 4. 25. 23:39○ 오토바이 운전자로 사거리 주행 중 타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친 후 오토바이와 승객이 공중으로 날아감. 응급센터 내원 후 pulse 만져지지 않아 즉시 CPCR 시행함. 00:27 약 25∼30분간 CPCR시행 하였으나 전혀 반응 없어 DOA 선언함. OT/PT 1100/1225사. 청구인은 2019. 1.
12.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회의에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였고, 대리인은 '사업주가 구입해 온 중고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묵시적 승인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제1항제3호가목의 출퇴근 재해이고, 보충적으로도 나목의 통상의 출퇴근 사고임.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한 일탈이 아니라 평소 이용하는 경로로 퇴근하다 사망한 재해임. ○○버 지도상 최단 경로는 최적 경로가 아니라, 평소 자주 이용하는 경로이고 10분 정도 더 소요되나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재해로 이탈한 사고가 아님.’이라고 구술하였다.
아. 불기소 이유 통지 발췌(○○○○검찰청, 2018. 12. 5.)○ 이유: 오토바이는 전방 신호등에 적색이 점등되고 약 5.28초 후에 정지선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 청구인은 2019. 5.
1. 아래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다.1)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동료근로자 김○○과 비슷한 시간대에 일을 마치면 퇴근을 같이 하였는데, 동료근로자와의 퇴근은 배제한 채, 재해근로자가 22:04에 업무를 종결하였다고 단정한 후, 여자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에만 몰입하여 퇴근 경로의 일탈, 중단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재해근로자는 22:40까지 콜 대기를 하다 동료근로자가 배달을 마치자 다시 만나서 퇴근을 한 것이고, 퇴근하는 길에 주행 도로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다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2)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집까지 퇴근 시 약 38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버 길 찾기에서 검색한 작은 도로로 조리읍 방향의 대로나 ○○오거리 방향의 중로가 아닌 소로를 기준으로 검색한 것으로, 재해근로자가 그 시간대에 동료근로자와 함께 퇴근하던 시점에 이용하던 도로가 아니다.3) 사업주는 재해근로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22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의 친구인 동료근로자 김○○가 당일 23:00까지 배달 일을 했다는 것이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서에서도 확인되고, 재해근로자의 배달내역을 보더라도 거의 매일같이 22시를 넘어 23시 시간대, 심지어 당일을 넘어 자정까지 배달 일을 하였으며, 22:04에 일을 마치고 여자친구들과 놀고 있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허위이다.4)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퇴근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 김○○에 대한 조사를 청구일로부터 근 3달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의 대리인이 항의하자, 불승인처분일로 부터 불과 20여일 전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유선통화 시 재해 근로자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나서 ○○동, 즉 ○○검문소쪽 으로 간 이유를 물었고 김○○가 '재해근로자가 ○○동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다’라고 답변한바, 이러한 답변 자체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사실 확인이 미진하였다.
차. 청구인의 대리인 이○○은 2019. 5.
17.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청구인 주장, 5. 사실관계 자’와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 2018. 4. 26.)○ 사망일시: 2018. 4. 26. 00:27(24시각제에 따름)○ 직접사인: (가) 직접 사인-중증 복부 손상 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의도성 여부: 비의도적 사고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사고일자: 2018. 4. 25.○ 소견: 사체검안서 상 중증복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소견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에서 정한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동료근로자의 것이나, 사업주가 오토바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을 사업주가 동의한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가 오토바이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한 점, 주유비와 유지비를 부담한 점, 사업주가 이에 대해 관리하거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고는 재해근로자가 퇴근 중 퇴근 경로에서 불과 약 600미터, 3분 거리에 있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원래의 주행 경로로 가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통의 대기 장소인 ○○편의점에서 약 22:40까지 있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옮겨 친구들과 23:20∼30까지 있다가, 이후 여자친구 1인의 집인 관산동 근처에 잠시 있다가, 다시 여자친구 1인을 내유동에 데려다주고 조리읍 방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준의 일탈 및 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