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레이노증후증
의결일자
2016.06.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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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는 진폐임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결과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으로 삶을 비관하여 우울증 증상과 정신적 이상상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 및 진폐의증으로 계속 판정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여부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1, 2, 3차 회식이 있었는데 재해자는 1ㆍ2차는 다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상태에서 이 건 사고와 관련있는 3차에 함께 모여 재해자 거주지 인근 노래방에서 모임 후 귀가하다 01:00경 건물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한 행사가 아닌 점, 사업주가 행사 참여 지시 또는 참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1, 2, 3차 회식비용을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참석자 중 번갈아 결재한 점, 음주 상태에서의 3차 모임을 업무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행사 중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재결한 사례
03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