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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는 진폐임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결과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으로 삶을 비관하여 우울증 증상과 정신적 이상상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 및 진폐의증으로 계속 판정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여부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자해

의결일자

2016.01.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