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자해
의결일자
2016.01.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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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약 20년간 광원으로 근무 후 신청상병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 진단기준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했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6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현장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ʻ외상성 두 개내출혈ʼ 상병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총공사금액은 하도급 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직영공사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