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7.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03.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7.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김○○의 청구인 지위를 승계한 자이고, 재해근로자는 2013. 4. 21. △△공업사(주)에 배관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당일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ʻ외상성 두개내출혈ʼ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현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4,300,000원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어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재해근로자 재해발생 현장의 원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고 총 공사금액은 14,300,000원으로 확인되며, 그 외 원도급자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내역은 통장 거래내역상 발주자 명의가 아니어서 객관적인 동 공사의 총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금액을 인정 하더라도 재해발생시점에 2천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2013. 4. 21. 재해발생 현장은 의 재해발생 현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4,300,000원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어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재해근로자 재해발생 현장의 원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고 총 공사금액은 14,300,000원으로 확인되며, 그 외 원도급자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내역은 통장 거래내역상 발주자 명의가 아니어서 객관적인 동 공사의 총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금액을 인정 하더라도 재해발생시점에 2천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2013. 4. 21. 재해발생 현장은 202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 금액 20,000,000원 미만의 공사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공사금액 산정시에는 하도급 이외 직영으로 발주한 공사들도 모두 포함하여 20,000,000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2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 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 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사실관계1) 재해근로자는 2013. 4. 21.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ʻ외상성 두개내출혈ʼ의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발생 공사 개요(1) 공사명: △△△ 식당 주방시설공사(2) 공사기간: 2013. 4. 1. - 4. 29.(3) 공사금액: 12,000,000원※ 총공사금액 14,300,000원 = 직영 2,300,000원+도급 12,000,000원(4) 발주자: 김○○(5) 시공자(원도급): 이○○, 하도급자: △△함석(김○○)나) 공사내용(1) 기존의 스크린 골프장을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로 주방시설공사를 진행(2) 주방시설공사 외에 사업주 직영으로 일부 칸막이 철거, 도배, 조명 설치 등의 공사가 있었음.다) 발주자 사실 확인서(1) 공사계약 금액 및 지급액: 1,200만원(제세공과금 포함) 지급 완료(2) 공사내용: 주방시설공사(3) 기타사항: 별다른 공사 없었고, 단지 벽체철거 마무리공사였고, 230만원 정도 소요됨. 총공사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됨.라) 시공자에 관한 내용(1) 시공자 ʻ이○○ʼ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며, 발주자 김○○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주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진행(2) 공사 중 주방 닥트 제작, 설치공사를 △△함석 김○○에게 하도급을 줌(구두계약, 공사금액 160만원)마) 공사계약서 내용(1) 2013. 4. 1. 부터 2013. 4. 20. 까지 △△△호텔 2층 △△△ 한식당 주방공사를 공사비 총 12,000,000원(방수, 설비, 타일, 천정, 닥트, 창틀) 위 공사를 계약합니다.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0,000,000원, 잔금은 2013. 4. 20. 지불함.(2) 공사 의뢰인: 김○○(3) 공사 시공자: 이○○바) 청구인 소속 사업장 내용(1) 사업장명: △△함석(2) 사업주: 김○○(3) 사업자등록: 없음(4) 사업내용: 함석을 절단, 절곡하여 배기구(후드 등) 제작 설치(5) 근로자 채용 내용: 2005년 사업장 폐업 이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배기구 설치를 위해 단속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있음.(6) 재해발생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체 생산품이 아닌 기성품을 설치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공정(반제품 조립)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점, 사업주가 건설현장 등의 일용직으로 활동하며, 제작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장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적용되지 않음.사) 날인거부 사유서상기 재해자는 작업을 하는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 미가입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음. 6. 판 단청구인은 총공사금액 산정시에는 하도급 공사 이외 직영으로 발주한 공사들도 모두 포함하여 20,000,000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총공사금액 산정시에는 하도급 공사 이외에도 발주자의 직영 공사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재해 발생현장에는 발주자 김○○이 원도급자 이○○에게 준 하도급 공사 이외에도 직영으로 발주한 가스배관공사, 칸막이 철거, 도배, 조명 설치 등의 공사도 진행되었으며, 이를 모두 합친 공사금액이 약 34,000,000원 정도로 확인되어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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