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12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2017.02.1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5. 5. 29. 근무교대를 위해 회사로 귀로 중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사고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뇌진탕, 두피열창, 우측 근위부 경골 외측 고평부(관절면)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2016. 2. 25. 까지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우측 1cm×1cm의 면상반흔, 좌측 7cm의 선상반흔”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제13급제13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과 같은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흉터 31㎝ 가량의 흉터가 생겼고 ○○○○○○ 성형외과에서 15%의 상해등급을 받았으나 산재에서는 흉터를 다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인접한 선상, 면상 흉터에 대해서 흐리다는 이유로 정확한 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심사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11급제13호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3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흔(面像瘢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4)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5)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7) 외모 중 두부 ㆍ 안면부 및 경부(頸部)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 ㆍ 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6. 흉터의 장해, 나. 외모의 흉터〕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 ㆍ 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청구인은 2017. 2. 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후유장애등급진단서(○○○○○○병원 성형외과, 2015. 12. 11.)○ 안면부에 합계 31㎝ 길이의 선상반흔이 관찰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을 규정한 별표 5의 제6항 “흉터의 장해” 중에서 나-(5)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후유장해 등급결정기준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중 제12급13항에 해당되어 15%의 노동력 감퇴가 예상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안면부에 선상반흔(폭 0.5cm이상의 선 모양)이 3㎝ 관찰되며, 두부에 선상반흔 7cm 관찰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우측) 1×1의 면상반흔, 좌측) 7cm의 선상반흔라. 심사기관 심사결과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정도를 확인한 바, 우측부 1cm×1cm의 면상반흔과 좌측부 7cm의 선상반흔이 확인되고, 나머지 이마부위 흉터는 색조변화이므로 선상반흔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3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4. 판 단청구인은 2015. 5.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두피열창 등’을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3급제13호로 결정 받았으나 얼굴에 31cm가량의 흉터가 남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법에서 정한 흉터장해를 살펴보면,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하고,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 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말하며, 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외모에 합계 31cm 정도의 흉터가 확인되나 외모 흉터 전체를 법에서 정한 흉터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는 7cm의 선상반흔, 1cm×1cm의 면상반흔에 따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3급제13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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